고용·노동

부당전직과 관련하여 제 업무가 특정되어 있는 게 맞는지 한번 더 질의합니다.

채용공고상 담당업무는 '기계시설 유지관리'이고 채용 후 근로계약상 업무는 '시설관리 일체'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수질관리로 채용된 수질환경 담당의 업무를 사측으로부터 동의 없이 일부 수행하도록 지시 받았는데, 부당전직의 판단요건인 업무특정과 관련하여 제 업무가 특정되어 있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상기 사항이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 담당 업무가 한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변경하는 것은 부당 전직에 해당합니다

    이에, '시설관리 일체' 로 채용되었음에도 '수질환경 담당 업무' 를 부여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으며, 부당 전직의 소지가 높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사규상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처럼 사전, 포괄적 동의로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부당한 전직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포괄적인 사전 동의가 전혀 없다면 부당한 업무지시 및 부당 전직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구체적인 사정과 정보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인 노무사와 간단히라도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