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긋한관박쥐50
- 증여세세금·세무Q. 제3자배정 유상증자 할증발행 주의할 점안녕하세요.3자배정 유상증자 진행 시 할증발행으로 신주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신주 발행 진행할 경우신주 인수할 대상이 특수관계자라면 발생할 문제가 있을까요? (ex. 세무이슈 등) 정관에 3자배정 규정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할증발행 금액도 평가한 시가로 적용하였습니다. (비상장법인)
- 부동산·임대차법률Q. 미성년자와 거래할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인 대리인이 들어간 계약서는 3자계약서로 봐야하나요?안녕하세요.미성년자가 을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대리인 "병"으로 부모를 넣을 경우3자계약서로 보아 3부를 날인해야 할까요?아니면 갑/을만 생각하여 일반 계약서처럼 2부 날인해도 상관없을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일반 법인과세사업자가 온라인으로 과일 판매를 해도 될까요?일반 법인과세 사업장에서 포장까지 완료된 과일을 사와 온라인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신고해야 할 절차가 따로 있을까요? 질문1) 과세.면세 공동으로 한다는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업종 코드만 추가만 추가해서 진행하면 될까요 ??질문2) 면세분 매출이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부가세신고 시 한번에 과세/면세 신고를 해주면 되는걸까요?
- 증여세세금·세무Q. 미성년자 현금 증여 후 비상장주식 매수 시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자녀에게 현금 증여 후 자녀 이름으로 제가 운영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려고 합니다.주식매수는 자녀 통장에서 출금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현금 증여에 대한 신고는 추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네이버에 찾아보다보니 주식을 매수할 경우, 증여세 신고를 선행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선행하지 않으면 발생될 문제가 있을까요?자녀이름으로 주식을 매수한 후 수익을 보기위해 되팔거나 할건 아니고 지분을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타 법인의 주식을 증여할 수 있나요?A라는 법인이 B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데요.A법인 대표가 본인의 자녀에게 A법인이 가지고 있는 B법인의 주식을 증여할 수 있을까요?(증여자 : 법인)(수증자 : 개인-자녀)주식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면 자녀공제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세무적 이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미성년자 자녀 증여 한도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자녀 증여 한도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제가 알기론 자녀 증여 한도가 5천만원 (미성년자 경우 2천만원) 인걸로 알고있는데요.성인되기 전에 2천만원 증여를 받고나면, 성인이 된 이후에는 추가로 3천만원 해서 총 5천만원 까지증여 공제한도가 인정되는 걸까요?아니면 성인되기 전까지 2천만원 받은거와 별개로 성인이 된 후 추가 5천만원 까지 공제가 되는걸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수출필증 결제금액 보다 더 큰 금액이 입금될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안녕하세요.DAP 조건으로 물건을 거래처에 발송하면서 수출신고를 했는데요.거래처와 협의하여 수출 운반비를 저희가 받기로 하여 결과적으로 필증상 결제금액 보다실제로 입금될 금액이 더 커질 예정입니다.(예시 : 필증상 결제금액 : $10,000 / 실 입금액 : $12,000)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금액을 매출로 잡을지 모르겠습니다. 필증상 결제금액 만큼만 부가세 신고 때 매출로 인식 or 입금전액($12,000) 매출로 잡아도 되는걸까요? (+ 수출필증 수정이 필수인지 여부)필증상 결제금액($10,000) 만큼만 매출로 잡는다면, 운반비는 잡수입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 무역경제Q. 수출로 보낸 상품이 반품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수출상품이 반품되어 올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일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 수출반품상품 타 거래처에 재수출할 경우, 구매확인서, 영세율 계산서 변경을 안 해도 되는지2. 수출반품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게 될 경우, 구매확인서 및 영세율 계산서를 반품안한 상품만큼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3. 1,2번 상관없이 기존에 인정된 간접수출 실적이 혹시 다 취소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건지 여부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위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ㅠㅠ
- 증여세세금·세무Q. 비상장주식 주식양도 시가평가액으로 양도 시 발생할 문제점 (증여세 등)안녕하세요.비상장사 주식을 주식양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여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우선 양도양수자 간의 특수관계자가 성립되는 상황으로문제 발생을 우려하여, 주식가치평가를 진행해 양도주식의 양도가를 평가액 으로 계산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시가(평가액) 으로 계산해서 양도할 경우 특수관계자 끼리의 주식양도양수 진행에 발생할 문제가 있을까요?있다면 무엇 때문이며 어떤 사항을 더 챙겨야 할 지 궁금합니다.
- 무역경제Q. 국내상품 매입하여 직수출/위탁판매 할 경우 부가세신고 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해요.직수출/위탁판매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도움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아래와 같으며, 두 경우 다 국내에서 완제품을 구입하여 수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수출신고 전에 선입금 받아도 상관이 없나요? (증빙서류만 있으면 되는지.. 인보이스 등)직수출 신고할 때 국내 매입품에 관하여 부가세가 있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경우, 부가세 신고 때 입증할 수 있는 수출실적명세서만 제출하면 매입부가세가 공제 가능한가요?아니면 따로 구매확인서를 발행하여 국내 매입처에 영세율 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위탁판매 신고할 때는 구매확인서 발행 후 영세율 계산서 발급이 필수라고 하는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