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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관박쥐50

느긋한관박쥐50

24.10.15

미성년자와 거래할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인 대리인이 들어간 계약서는 3자계약서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미성년자가 을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대리인 "병"으로 부모를 넣을 경우

3자계약서로 보아 3부를 날인해야 할까요?

아니면 갑/을만 생각하여 일반 계약서처럼 2부 날인해도 상관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0.15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님은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계약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는 미성년자와 질문자님 두명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모는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것이므로 2부만 날인하면 상관없겠습니다. 별개의 계약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2부로 충분합니다(엄격히 따지면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리하거나 또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미성년자와 부모를 별개로 보아 따로 계약서를 만들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