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휴일·휴가고용·노동Q. 반차 사용법이 통과되면 교대근로자도 가능한가요?회사에서 교대근로자는 복초를 이유로 단협과 취업규칙에 반차를 못쓰게 막아 놨는데,반차사용법이 통과가 된다면 복초유지가 안 되어도 사용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직장내괴롭힘 신고 및 민형사 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낫나요?증거없는 고의 및 악의적인 확인서 작성에 따른 직장내괴롭힘 신고 및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신고 및 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과 안 보내고 바로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원치 않는 제3자의 사과는 명예훼손 등에 해당되나요?갑이 을과 임금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어 행정청과 법원의 판단이 갑의 주장이 맞다고 한 경우에, 병이 갑의 의지와 상관없 이 행정청과 법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갑의 행위에 대하여 대신 사과한 경우 갑이 병에게 명예훼손 등의 고소가 가능한가요?갑의 입장에선 매우 불쾌한 입장입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괴롭힘 2차 가해 관련입니다.기존에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로된 자가 법적 절차에 증거자료로 내기 위하여, 직장내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치부를 다른 직장동료들의 의견서를 작성 및 회수하는 경우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누수에 대한 피해보상은 누가 해주나요?윗집 누수 피해자가 세입자인 경우, 패해보상은 임대인이 해주나요? 윗집이 해주나요?아니면 구조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임대인이, 일반 사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윗집이 해주나요?
- 형사법률Q. 형사고소 취하한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부분)승소 시 재고소 가능한가요?형사고소 시 취하 또는 불송치 시 동일안 사안으로 재고소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일안 사안에 민사소송으로 (부분)승소 시, 해당 민사판결문을 근거로 동일한 사안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해당 법령에 벌칙조항이 없는 경우,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근로기준법 제3조의 경우 해당 법령에 벌칙조항이 없습니다.이러한 경우, 해당 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한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해당 법령 위반의 시효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조법상 다른 동종의 의미가 궁금합니다.노조법 제35조, 제36조를 보면 노동조합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다른 동종의 근로자도 동일한 효과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채무적 부분 제외하지만, 어느 법령에서도 '다른 동종'의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이러한 경우 단체협약 상 노조원이 될 수 없도록한 직렬도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민사단독부 종류들의 차이가 뭔가요?민사 재판 단독부 중 소액, 중액, 고액이 각각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재판부를 보면 단독중액이면 중액이고 단독고액이면 고액이지, 민사(중액), 민사(고액,중액)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불이익변경절차 동의의 주체가 누구인가요?5인 이상의 사업장입니다.법령에서 정한 경련 산입을 미산입 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관련 주무 행정청에서 해석하여 회사로 통보 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법령해석 전에 과반 이상의 노사합으로 일부 경력만 인정해준다는 입장입니다.이에 고노부,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문의 해봤으나, 답변*이 다 다릅니다.*1) 노사합의여도 주요 계약의 불이익 변경은 개인의 동의가 필요함과 대한민국 법령 위반의 노사합의는 무효이므로, 개인 동의 없는 주요 계약 불이익 노사합의는 무효이다.*2) 사용자에게는 많은 권한이 주어지고, 과반이상의 노사합의로 불이익 변경절차가 적용되니, 굳이 개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이러한 불이익 변경의 합의인 경우 불이익 동의의 주체는 누구이고, 행정청의 해석은 효과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