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애벌래46
- 임금·급여고용·노동Q. 퍼포먼스 기반 성과급 인사 평가 정보 공개 의무있나요?관례적으로 성과급과 관련하여 인사 평가 정보를 회사 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회사인 경우, 휴직자가 본인이 회사 정보망에 접근이 어려워서 인사 평가 정보를 개인 메일로 송부해달라고 하는 경우 거절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직원 급여명세서 요청사항 관련 문의 드립니다.퇴사 직원이 급여명세서 요청에 통상적으로 요청하는 급여, 상여금, 자기부담 보험금 등 외에1) 4대보험 회사 납부액, 2) 퇴사 시 지급받았던 퇴직금을 포함하여 급여명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거절하였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이 있는 채용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수습기간을 별도로 작성해도 되나요수습기간이 있는 채용 공고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를 수습기간 별도로 작성해도 되는 지 여쭙고 싶습니다.1) 수습기간 3개월이 존재함.2) 채용공고에는 3개월 수습기간이 있으며, 1년 계약직 (or 2년 계약직) 후에 정규직 전환이 됨을 기재3)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수습기간 3개월까지에 대한 계약서 작성 -> 추후에 수습 기간 통과를 할 경우 추가 9개월 계약직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위와 같이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채용공고도 근로계약서와 일치하게 3개월로 올리고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올려야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년퇴직 후 기간제(촉탁직) 계약직 근로자 채용 관련 질의제21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②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위와 관련하여서 질의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혹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을 가져갈수도 있는 걸까요?1) 정년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촉탁직 계약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 기간에 산입하며, 촉탁직 계약직 기간이 끝나서 정산이 가능한가요?2) 또한 정년 퇴직 시점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연차 갯수도 리셋되지 않고 쭉 그대로 유지하여, 촉탁직 계약직 기간이 끝나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예컨대, 2025년 8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퇴사하고 2025년 9월 1일에 입사를 할 경우, 2025년 8월 31일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미사용 연차가 12개가 남아 있었다면 촉탁직 계약직 기간동안에 12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직 근로기간 만료 후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보상해주는 것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1년 계약직의 1개월 수습기간 연장 후 계약종료 문제 없나요?처음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에 1년 계약직을 적고 3개월간 수습기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개월 수습기간을 연장하고 여러번의 면담 끝에 최종 수습기간 중 계약종료 처리가 되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게 맞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년 퇴직 후 촉탁 계약 관련 호봉 초기화 문제 발생 여부호봉시스템이 있는 회사에서 1(가장 낮음) - 10(가장 높음) 호봉이 있는데 이 중 현재 4호봉이신 직원이 정년 퇴직을 맞아, 한번 퇴직 후에 촉탁계약을 진행하고자 할 때 1호봉으로 입사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촉탁으로 재고용 시에 급여 조건이 기존보다 저하가 된다면 '기간제법'에 의거,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내부 인사 인동 시 1 년간의 평가 과정을 거쳐도 되나요?정규직 직원이 회사의 채용 공고에 지원을 하여서 채용이 된 경우, 해강 포지션으로서의 1년 간의 평가 기간을 거치는 것을 진행해도 되나요? 정규직 포지션은 동일하나, 따로 취업 규칙에 명시가 되어져 있진 않습니다. 혹 채용 절차에서 떨어진다고 한들 정규직 포지션을 잃는 것은 아니며, 다른 부서 다른 포지션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전 3개월치의 급여를 요청하는 경우월말에 퇴사하여 퇴직금이 다음달에 지급이 된 경우에는 퇴사 전 3개월치의 급여를 알려달라고 할 때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예시) 5월 31일 퇴사, 6월 10일 퇴직금 지급1번) 3월 - 5월 (퇴직금 없음)2번) 3월 - 5월 (퇴직금을 5월에 넣어서 발급)3번) 3월 - 6월 (퇴직금을 6월에 넣어서 발급)위 중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식이 어느 것인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요양원에서 일하는데 연말정산 환급액이 늦게 들어옵니다요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인데 연말정산 환급액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연말정산 환급 언제 들어오냐고 하면 아직 국가에서 돈이 안 나왔다도 하고 환급을 안 해주십니다.요양원은 국가보조금 같은 걸 기다려야 해서 연말정산 환급액이 늦게 들어오기도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소득 세액계산 퇴직 사유 질의 드립니다사업부가 정리되어서 해고가 되는 경우에는 정리해고로 퇴직 사유를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퇴직 사유가 퇴직 소득 세액 계산에 큰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