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만료는 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했는데 1개월 수습기간 연장을 하여 총 4개월 수습기간 후 퇴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다면 4개월 후 퇴사처리하는 것은 중도해지로서 해고가 되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