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부서가 없어져서 해고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이직사유코드 중 23번 (중분류) 코드는'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항목으로 하여 퇴직 처리하면 되며 퇴직 사유와 소득 세액 간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회사 전체적인 경영상 위기가 아니라 단순히 특정 사업부서가 폐지되는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기 어려우니 부당해고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