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겸손한상사조199
- 부동산경제Q. 게약기간중 전세금인하에 대하여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저는 6월경에 전세 7000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할때 6500 계약을 하고500만원 12월말 지불한다는 조건으로)그런데 위 집 급하게 전세입주하게되어서 현시세보다 좀더 비싸게들어온것 같고 요즘 또 전세금 하락하여 12월경 500만원 올려주지 않고추가적으로 전세금 반환해달라고 이야기 할 예정입니다위 경우 집주인이 제 요구조건 들어주지 않는경우..대한 질문입니다1):위 경우 부동산에 집을 내놓을경우 집주인이 제 요구조건 들어주지 않을경우제가 직접 복비를 지불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야 하나요?2):12월에 지불하기로한 5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일할계산하여..월세처럼 이자를 지불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지요?
- 부동산경제Q. 아파트 구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림니다회사 생활만 열심히 였다가 자기집 마련을 위해 여러모로 정보를 모으려고 하는데되려 정보가 많은거 같아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할지 난감하여 질문 올립니다.부동산에 문외한이라 질문좀 올리니 경험있는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바랍니다.현재 상황 :전세 살고 있음(전세 6500: 내년 2월말일 만기)청약저축 : 내년 9월에 만 2년되어 1순위됩니다.(집사람이 그러는데 큰평수용임)수입현황 : 제연봉 3800만원, 집사람 연봉 3800만원재산현황 : 부채 1000만원(마이너스 통장) 은행저축 4000만원 있음기타 : 집사람 출산으로 8-10월 3개월간 휴직예정8월부터 매달 육아비용으로 100만원정도 지출예정일체의 부동산 자산없고 차남으로 2인가구(금년 8월 출산예정)(나중에 양평에 계시는 부모님께 2-3억 상당 부동산 상속예정 10년후^^;)기본계획 :- 구매시기 : 내년 2-12월 사이 - 구매 희망지역 : 서울시내 성동구나 용산구, 마포구 구매희망)- 구매 물건 : APT- 희망평형 : 24-32평형구매시기, 은행대출 이용방법, 구매지역등 가능한 정보 알고 싶으니 도움 주십시요
- 부동산경제Q. 전세게약 만료전 이사에 대하여4000만원 짜리 23 아파트를 2년 계약 전세로 얻었습니다.전세 산지 1년이 지난 지금 집 주인이 해외로 나가게 되었다면서집을 나가줄 수 없는지 물어봅니다.다행히도 이사비용과 복비를 준다고 하네요그리고 이사비용과 복비를 1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요그런데 어떻게 해서 100만원을 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이사비용은 그렇다 하고복비는 어떻게 산정을 하는 건가요?복비에 전세권설정금액도 포함시켜도 되는 건가요?복비를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또 위약금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받을 수 있다면 얼마정도나 요구하면 합당할까요?이사를 한 번하게되면 이것저것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서 싫은데....그래도 집주인이 요구하니까 나가고 싶은데...적어도 손해는 보고 싶지않고 나가고 싶어서요.얼마나 요구하면 좋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저희는 지금 1600에 전세를 살고 있고 약 17평 정도 되는 빌라입니다.처음에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 1600을 우선변제 받는다는 말에전세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낙찰금액이 3200보다도 더 낮게 될거 같습니다.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손해보지 않으려고 이집을 세입자인 우리가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3200정도에입찰을 하려고 생각해보니 이집의 시세도 3000만원에서 3500정도 밖에 되지 않아 나중에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손해를 최대한으로 줄일수 있을까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매 날짜가 29일 입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네요.분양가 1억4천의 신규아파트인데, 근저당이 7천만원 설정되었네요. 전세금은 5천인데, 이 경우 제가 세입자로 들어 갔을시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나오는가요?그리고 제 전세 보증금을 사수하기위한 방법들은 어떤게 있을까요?이 분야의 여러 고수님들께 감히 도움을 청합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은행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끼고 분양받은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경우 궁금합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대전에 사는데요 2년전쯤 대전에 34평 아파트 분양가가 1억 4천정도 되었습니다.그런데 그당시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 거의 전액에 가까운 대출해주는 상품이 유행이었습니다.그경우 아파트 분양받고 등기가 나오면 은행에서 담보를 설정하지 않습니까?그리고 현재는 집갑이 많이 올라서 34평 아파트가 2억을 넘습니다.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건요제가 전세를 들어가면 9천만원정도에 들어갈건데요 은행에서 집주인이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샀다가 주인의 경제 사정이 안좋아져서 더이상 은행에 빌린돈을 못갚을 경우 은행에서 조치를 취할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 제 전세대금을 보호받을 방법이 있습니까물론 임대차 보호법이니하는게 있는것같던데 저 같은경우는 은행의 담보권설정보다 권리관계가 뒤인가요 앞인가 제가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좀 부탁 드립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더 은행의 담보권에 우선할수는 없는것 같던데 맞는요?그리고 임대차보호법이 있다고 해도 보호받을수 있는 금액에는 한계가 있는것 같던데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너무 주절주절한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만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산집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 제가 전세금 구천정도를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또 위에서 질문드린 권리관계도 답변 좀 해주시고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예전에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내 앞으로 양소소득세가 나왔다면...?예전에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그 명의로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습니다.2년전쯤 양도 소득세 나온것을 그 사람이 내었고...얼마전에 세무서에서 실사를 다시 해서 실거래가로 적용되서 추가로 제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나왔는데, 전화를 해 알아보니 양도세를 처음에 적게 신고해서 추가로 세금을 적용한거라고 세무서에서 알려주더군요.제가 명의를 빌려주면서 아무것도 받은것도 없고, 명의를 빌려주어서 당첨되었던 사람도 잠적하여 제가 양도 소득세 추가분을 내야 할것 같습니다신용불량이니, 가압류니 하여 고지서도 날라왔더군요.이거 나온대로 다 내야 하나요?아님 해결방법이 있을까요?명의가 일단 제 앞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거래한거로 되어 있으니 내야 할것 같은데 줄이는 방법이라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을 주고 1년 계약을 했었습니다. 올해 7월 17일이 계약 만료일이었구요, 그날 이사를 했습니다.근데, 급하게 이사를 하는 바람에 이사가기 일주일 전에 주인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이전에 올라온 글들을 보니, 이사가기 한 달 전에 미리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연장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고그래서 일주일 전에 이야기를 했구요.이사간다고 주인집에 얘기를 하니 한달전에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 다른 사람이 이사올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는데, 정말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까?학교 앞이고, 월세방이라 확정일자도 공증도 받아두지 않았습니다.그리고, 계약서도 정식 서식이 아니라, 자필로 써서 도장만 받아둔 상태입니다.도움 주세요. 너무 갑갑하고 두렵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저희 집 전세금을 찾을 수잇을지 알고 싶습니다이번에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부도를 내고 잠적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은 법원 경매루 넘어갓구요. 이 경매가 오늘 일자로 3차 까지 넘어갔었어요. 근데 다른 분이 낙찰을 받아 버리셧더군요. 부동산 업자분들께 물어 봤지만. 저희 집 전세금 전부는 집을 사신 분에게서 다 받을 수 잇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법원 경매는 그 매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지 않는가보죠? 51.700.000에 낙찰 되셧다구 하시든데. 저희집이 전세금 30.000.000 이것이 걸려있다는걸 아시는 분 같았으면 섯불리 낙찱 받으시진 않으셧을걸로 보여집니다만. 뭐 어찌됬든 낙찰은 해가셧으니... 저희 부모님.. 이 3천만원이라는 돈을 다 받으실 수 잇겠습니까? 정말로 궁금하고 또 필요해서 감히 여쭈어 봅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제경우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제가 부모님과 살다가 집을 사서 1년동안 분가를 했읍니다.근데 집안사정으로 제가 살던집을 전세를 주고 다시 부모님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이럴경우 1가구 2주택이 된다고 하는데....제가 살던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