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게약 만료전 이사에 대하여
4000만원 짜리 23 아파트를 2년 계약 전세로 얻었습니다.전세 산지 1년이 지난 지금 집 주인이 해외로 나가게 되었다면서
집을 나가줄 수 없는지 물어봅니다.
다행히도 이사비용과 복비를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사비용과 복비를 1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0만원을 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비용은 그렇다 하고
복비는 어떻게 산정을 하는 건가요?
복비에 전세권설정금액도 포함시켜도 되는 건가요?
복비를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
또 위약금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정도나 요구하면 합당할까요?
이사를 한 번하게되면 이것저것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서 싫은데....
그래도 집주인이 요구하니까 나가고 싶은데...
적어도 손해는 보고 싶지않고 나가고 싶어서요.
얼마나 요구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이집에 들어올때 들어간 비용을 영수증 찾아서 계산해보시고 그 비용에 이사비용과 새로 구해야하는 곳이 수수료, 그리고 적정한 위로금등을 합산하여 협의하시면 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항은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나가기로 맘먹었으면 총비용을 계산해보시고 금액을 더요구 하세요
임대인이야 백만원에서 해결하고 싶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일이기때문에 더요구하시고 그거에 협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협의 잘하셔서 이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