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텐렉198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합리적이라면 직장 내 예외조항이 근로기준법을 무시 할 수 있습니까?현재가 아닌 18년도 기준입니다만, 보통 직장에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암묵적 규칙을 근무하면서 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자신의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 보다 영엽이익과 관련하여 더 이윤이 따를 시 이를 묵살하여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예시: 체질 상 먼지가 날리면 코가 간지럽고 목도 따가운데 가뜩이나 감기까지 걸린 채로 근무하게 되었다. 결국 아침부터 마스크를 낄 수 밖에 없었는데 관리직은 이를 보고 벗으라는 협박성 언행을 했다. 이는 마스크를 낀 채로 고객을 상대하면 고객 입장에서 클레임이 들어올 걸 염려하여 생긴 갈등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 또한 근로기준법과는 다르게 암묵적인 예외조항이 이윤에 가까운 쪽이 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가?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습관성 멍 때리기가 치매를 유발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까?일반인 기준, 일 할 때 시간이 안 가면 멍 때리는 빈도가 많아집니다. 멍 때리는건 가끔식이면 정신건강에 좋다곤 하는데 오히려 너무 빈번하면 생각이 단조로워집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직종이 추후 노인기 치매 발병률이 낮은 것 처럼 몸을 기계같이 움직이는 직종 ( 예: 생산직, 물류센터 등등 사회초년생이 할 법한 직종 ) 에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록 치매 발병률도 높아지나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기증자의 혈액형이 다르면 관해 성공률이 낮아지나요?예시로 받는 자의 혈액형이 O형이고 기증자가 A형 일 시, 같은 O형 끼리의 골수와는 다르게 이식하였을 시 재발 될 확률이 높아지나요? 아니면 운이 없으면 재발되는 건가요?또한 이것이 가족의 골수로 이식 할 때도 영향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 정형외과의료상담Q. 무릎 보호대가 연골 마모 방지에 효과적입니까?등산이나 달리기 할 때 무릎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연골 마모 때문에 아픈 것 같아 이를 방지하려고 보호대를 살 예정이지만 확실한 효과를 몰라 보류 중 입니다. 단지 무릎에 큰 충격이 가해질 때 탈골 될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보호대가 있는 건가요?
- 성형외과의료상담Q. 이론상 미용목적의 두개골 성형이 가능한가요?미용목적이 보통 사각턱, 광대뼈 수술 같이 직접 뼈를 깎거나 보완해서 외관을 우월하게 보이도록 하는걸 말합니다.이 역시 두상이 큰 경우엔 간단히 생각하면 두개골을 깎는게 확실한 해결법이 되겠지만 실제로 두개골을 연마하는건 무리일지라도 기술이 발전되면 충분히 가능한 수술입니까? 아니면 인체구조상 두개골을 깎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까?
- 해고·징계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상에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는 이상 갑이 을에게 반말을 해도 되나요?물론 개념 상 갑이 나이가 많고 또 을과 어느정도 친해지고 난 뒤에 말을 놓는게 일반적이지만 예외가 있는게 사회니 굳이 아니더라도 법에 저촉되지만 않으면 만나자마자 반말 하든 말든 을이 그 녹취한 걸 공개하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빨간줄 긋게 할 수 있으니 계약서 상 금지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면 내규 내에선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 or 농담 ) 도 용인되는거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동성이 아닌 화장실에 들어가는건 불법인가요?대부분 청소도구 및 청소 할 수 있게 배치된 구역이 한 쪽 성별에만 설치돼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불법이라면, 일 하는 도중 일손이 부족해 동성이 아닌 직원이 대신 청소를 해야 할 시 이성 화장실에 드나드는 것도 엄연히 불법이지만 그냥 이성측이 참고 넘어가는 건가요?예시: 남성 직원이 매장을 청소하기 위해 필히 청소도구함이 있는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여야 할 때 처벌 여부1. 어떠한 명분이 있으면 동성이 아닌 화장실에 드나드는 것은 용인되나요?2. 직원이더라도 이성이 수치침을 느꼈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 기업·회사법률Q. 갑의 재량하에 시간을 조정하더라도 명령권이 있습니까?직장 재고조사로 인해 식사시간까지 써가며 일을 도왔습니다. 갑은 식사시간 도중 일한만큼 일하는 시간에 쉬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재량하에 합의 된 시간 조정인거죠.직장 규범에는 식사시간 이후에는 명령권이 있으니 갑의 조정이라도 명목상 일을 하는 시간대니 명령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른 식사시간 이후로 쉬어도 된다는 명분 하에도 갑이 일을 시킬 수 있습니까?예시: 원래 12~1시 까지는 식사시간이지만, 일손이 부족해 12시 30분까지 도왔다. 이 때, 갑은 재량껏 1시 30분까지 식사를 해도 된다고 조정하였지만, 근로계약서 상에는 1시 이후엔 갑의 명령에 따라야 할 시. 갑의 조정보다는 명령이 우선시되나?
- 내과의료상담Q. 가족이 합심하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나요?정신병원이란게 사회규범과 불문율에 어긋나는 이상한 행동을 했거나 본인이 정상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끌려갑니다.1. 가족 구성원의 동의하에라면 자신이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집어넣을 수 있나요?2. 가족 구성원이 아닌 타인의 시각에서 사회규범에 어긋난다 판단되면 타인으로 하여금 정신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3. 정신병원에 들어간 이상 자신이 정상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없나요?4. 신고자가 비정상인이라도 사회규범에 어긋난다면 같은 비정상인끼리 합심해 정신병원에 집어넣을 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제품에 하자가 발견됐을 때 공연성을 확립함에 있어서의 처벌 여부예시로, 어떤 식품에 이물질이 발견되어서 사이버 상에 증거자료를 유포했을 때유포자 또는 제보사는 위증을 토대로 거짓제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업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