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하루
- 예금·적금경제Q. 퇴직연금DB형 중간불입이 잘못된 경우?1년에 한 번씩 퇴직연금DB형 추가불입하도 있습니다.작년 불입 당시에 금액이 대략 2천만원 넘게 추가불입이 되었는데,퇴직 시에 발생된 금액은 적습니다.(대약 1천만원 더 불입된 상황)이럴 때는 어떻게 정리되어야하나요?은행에서 계속 적립시켜놓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DB형 연초에 잘못 적립되었는데 퇴사 시에 어떻게 정리되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퇴직연금DB형에 가입되어있는데1년에 한 번씩 전체 근로자들 금액을 불입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퇴사자가 발생되어 금액을 확인해보니 그때 당시에 너무 많이 불입을 했더라고요.혹시 이런 경우에는 퇴사할 때 그 금액 미만이라면 은행쪽이나 근로기준법 상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까요?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제 근로자 주휴수당 발생여부 및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 시 소정근무일은 월 ~ 금요일, 1일 8시간(휴게 제외) 으로 계약하였습니다.[주휴 : 일요일 / 월 300만원]첫 근무일은 8/23일 수요일인 경우입니다.① 월요일과 화요일 근무를 안했는데 주휴가 발생되어야하는지?② 만약 발생되지 않아도 무방하다면 계산방법은 (1)번과 (2)번 중 어떤 방식이 맞는지?(1) 300만원 / 31일 * 8일(23,24,25,26,28,29,30,31)(2) 300만원 / 31일 *7일(23,24,25,28,29,30,31)(3) 이 외 다른 방식시급제의 경우 소정근무일만 계산되어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월급제여서 조금 헷갈리네요ㅠㅠ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공휴일 근무 시 정산해주어야 하는 시간 문의드립니다.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소정근무시간(월~금요일) : 40시간 + 포괄OT : 5시간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이때, 수요일이 공휴일이라는 가정 하에 문의 드립니다.월 : 8시간 근무화 : 8시간 근무수 : 6시간 근무(공휴일)목 : 8시간 근무금 : 8시간 근무토 : 5시간 근무-------------------------------------------------------------------------공휴일에 근무한 시간이 6시간 × 1.5배 = 9시간으로 계산되기 때문에,총 근로시간은 46시간으로 보고, 1시간만 추가로 지급해주면 되는건가요?공휴일 근무라 함은, 근무하지 않아도 1일치의 급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인지가 되어 6시간 모두 1.5배 가산하여 지급해주어야 하는지, 위 내용처럼 1시간 분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정 연장근무수당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정산은 어떻게 되나요?연차정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소정근무시건은 209시간이 안됩니다.(대략 150시간 정도됩니다.)그런데 이때 해당 근로자가 고정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급여지급이 된다고 한다면 언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어야하나요?연차 정산 시 계산은 월근무시간/209*8시간*시급*잔여연차일수로 계산된다고 알고있습니다.월 근무시간에 연장시간이 포함(총 근무시간)되는지, 제외(소정근무시간)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3개월에 한번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정기상여금으로 근속년수에 따라 정기상여금정기상여하고 있습니다.해당금액도 혹시 통상임금으로 해당되는건가요?일단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근속년수에 따라 고정적인 금액을3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봤을 때는통상임그으로 판단될 것으로 이해됩니다.그런데 월 통상임금으로 근로자의 시급을 구한 뒤 그 시급으로 추가근무 등을 계산해주게되는경우 정기상여금은 어떻게 계산되어야하는건가해서요!또, 육아휴직확인서 등 휴직 관련 확인서를 제출할 때 통상임금은 무슨 금액으로 기재되어야하는건가요??기본적인 개념같은데.. 너무 헷갈리네요ㅠㅠ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연봉제 사용 시 기본급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포괄연봉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포괄연봉제를 시행 중이며, 모든 근로자가 같은 시간으로 반영되어있지는 않습니다.처음 급여를 산정 시에는 모든 근로자와의 기본급을 비교하여 포괄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였습니다.그런데 중간에 두 명의 급여가 인상 시 비교하지 않고 급여를 책정하였다보니, 연봉이 더 낮은 근로자의 기본급이 더 높게 책정되었습니다.그렇다보니 당연히 통상시급은 더 낮은 근로자가 높아지게 되었고요두사람 모두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데 혹시 이럴 경우에도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하거나 혹은 급여 산정에 문제가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중복 휴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중복 휴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올해 추석연휴로 예시 들겠습니다.1) 소정근무일이 월~금요일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9월 9일 금요일과, 9월 12일 월요일에 근무하거나, 9월 10일 토요일에 근무 시 해당 근무일에 대해 1.5배만 가산(공휴일근무수당)하는게 맞는건가요?2) 소정근무일이 월~금요일인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9월 9일 금요일과, 9월 12일 월요일에 근무하거나, 9월 10일 토요일에 근무 시 해당 근무일에 대해 2.5배 가산(해당일에 대한 기본 급여 + 공휴일근무수당)하는게 맞는건가요?여러가지 경우가 있어서 헷갈려서 도움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미사용수당 정산해주는 시급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연차미사용수당 관련하여 여쭤봅니다.2021.01.01.입사자로 가정하겠습니다.2021.01.01 ~ 2021.12.31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는 11개인데위 11개의 연차는 2022.01.01.에 정산해줘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그런데 2022.01.01.에 급여가 인상되어 통상시급이 높아졌다면21년 시급으로 계산해주는게 맞는건지, 22년 시급으로 계산해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습비용 없는 현장실습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들어가도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현장실습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실습비용 0원인 현장실습생이 있는데해당 실습생은 산재보험만 가입되어있습니다.그런데, 실습 외의 근로로 근로내용확인신고(일용근로소득 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이럴 경우 문제가 되는걸까요?기간은 실습기간과 중첩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