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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긍정하루

긍정하루

퇴직연금DB형 연초에 잘못 적립되었는데 퇴사 시에 어떻게 정리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DB형에 가입되어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전체 근로자들 금액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사자가 발생되어 금액을 확인해보니 그때 당시에 너무 많이 불입을 했더라고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퇴사할 때 그 금액 미만이라면 은행쪽이나 근로기준법 상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까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많이 납입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근로자에게 지급될 퇴직연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적립된 금액은 그대로 두시고 착오로 잘못 입금하여 많이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다시 입금시 전에 임금한 부분을 감안하여 적게 적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준의 퇴직금만 지급되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DB형의 경우 적립액과 상관 없이 법정퇴직금 수준으로 지급하면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