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DB형 연초에 잘못 적립되었는데 퇴사 시에 어떻게 정리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DB형에 가입되어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전체 근로자들 금액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사자가 발생되어 금액을 확인해보니 그때 당시에 너무 많이 불입을 했더라고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퇴사할 때 그 금액 미만이라면 은행쪽이나 근로기준법 상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까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많이 납입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근로자에게 지급될 퇴직연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적립된 금액은 그대로 두시고 착오로 잘못 입금하여 많이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다시 입금시 전에 임금한 부분을 감안하여 적게 적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준의 퇴직금만 지급되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DB형의 경우 적립액과 상관 없이 법정퇴직금 수준으로 지급하면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