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가입후 1년이내 퇴사
dc형 퇴직연금 가입후 직원분이 1년이내에 퇴사나 아르바이트로 전환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저희는 분기별로 납입을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기에, 퇴직연금 가입 은행에 해당 부분 전달하시어 납입된 퇴직금을 회사 귀속으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당 퇴직연금 불입액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아르바이트로 고용형태가 변경되더라도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대상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호 단서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고 자산관리계약상 약정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5109,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