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비쿠냐15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종료 전 근로자 해고 가능한가요?직원 한명이 현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중인데 허리가 아프다며 계약 한달을 남기고 산재 신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전에 한달치 급여 지급하여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어차피 산재신청 해도 질병성이라 판단 기간이 오래 걸릴 거고 그 사이 계약 기간은 종료될 건데 딱히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어서요.근무 강도가 높은 사업장이 아니고 일 8시간 주 5일 칼퇴 하는 사업장에서 2개월 일하고 질병성 산재 신청하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만에 하나 승인 나면 산재 건수 +1 되어 피곤해 집니다 질병은 불이익이 없다고는 하나 무재해 사업장도 깨지고 +2건이면 근로 감독 대상에도 오를 텐데짜증나네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전 직장에서 얻은 질병(근골) 종 근무지 산재 신청직원 한 명이 허리 쪽 통증으로 산재 신청 준비 중인데 이전 직장에서 안 좋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현 근무지는 수습기간이라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 입니다.근골격계에 크게 무리가 가는 작업도 아니구요이걸 이전 직장이 아닌 현 근무지로 신청 해서 타려는 것과 요추 염좌 등 사고성으로 엮어서 산재 신청 할 것 같은 경우 둘 정도로 압축 되는데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승인 난다면 산재 건수는 우리가 가져가는 건가요?
- 의료법률Q.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사업장 내 중대 재해가 발생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될 거 같은데 처벌 수위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 3개월 이상에서 현재 6개월 이상 요양 재해가 2인 이상 입니다. ( 추락 방지 미조치 ) 1. 원래 산안법 상 중대재해 요건을 충족했는데 요양 기간이 길어져 중처법 중대재해까지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법 중 둘 다 적용 받는 것인지 아니면 중처법이나 산안법 중 하나가 상위 개념이라 더 상위법으로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2. 아직까지 중처법 관련해서 별다른 처벌이 없는 것 같은데 위 건에 관하여 결과적으로 어느정도까지 처벌 수위가 결정될지 궁금합니다. 집행유예나 벌금 혹은 징역이 구형될 가능성
- 산업재해고용·노동Q. 근로자가 댁에서 사망하셨습니다.제조업 도급 업체 직원이고 듣기로는 뇌출혈로 사망 하셨다고 합니다.기초조사 결과 평소 어지러움이 있었고 고혈압이 있다고 본인이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최근에 업무(생산직) 관련하여 트러블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구요.개인적인 사유로 2일간 결근 하였는데 2일째 사망하셨습니다.기본 정보는 주 58시간 근무(특별연장근로), 50세, 근무 개월 약 50일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원청인 저희가 취해야할 액션이 있을까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공상처리 후 산재 승인인 경우 비용 정산이 어떻게 되나요?직원 한명이 근골격계 질환 (어깨통증) 호소로 최초 공상 처리를 시행하였습니다. 헌데 증상이 나아질 기미가 없고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산재 처리를 위해 산재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단 결과는 회전근개증후군 이라는 병명이고 오른쪽 어째 수술을 진행하였고 왼쪽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치료비와 치료기간 나간 공상 급여가 1천만원이 넘습니다. 제품이 담겨있는 대차를 미는 업무이며 54세로 고령입니다.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1년 반이 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자가 왜 공상 처리했는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고 어쨌든 현재 제가 처리해야 해서 질문 드립니다. 1. 산재 신청 진행 후 승인이 나면 그동안 나갔던 급여와 치료비는 전부 회수가 가능한 건가요? 병원비는 일부 환수가 안된다고 하던데 그것과 70% 나건 공상 급여는 법적으로 회수가 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근로복지공단에서 비용이 나갈 거고 이중 수급이 될 것이니 회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산재 불승인 난 경우 이 부분 역시 나간 비용, 수술비가 회수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치료받는 기간은 회사에서 편의를 봐준 것이니 그냥 결근 처리로 돌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따로 공상 합의서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없다면 해당 절차대로 처리하고 종결하고 싶습니다. 만약 회수가 가능한데 근로자가 거부하면 소송대신 퇴직금에서 제하는 건 안되겠죠?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 명예훼손 민사소송 대응 좀 도와 주세요모 유명인에게(부부 둘 다 유명 공인) 허위사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조사를 마치고 제가 쓴 댓글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인 사항은 정치적인 문제였고 간첩, 중북주의자, 빨갱이 이런 키워드들 때문에 고소를 당하였고, 원고의 청구 취지도 이러한 단어들에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니 그 손해 배상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어제 민사 조정 소장이 날아왔고 소가는 2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 외에 55명이 더 있었으며 1년전 고소 당한 분과 말을 나눈 결과 청구 취지 등 토시하나 안 빼고 동일하였습니다. 다만 정권이 바뀌어 승률이 떨어지는지 당시 300~1000만원으로 소가를 청구했는데 지금은 300 이하로 낮춘 것이 다르 더군요. 변호사가 쓴 소장 청구 내용인 신청원인을 살펴보니 제 댓글과는 별 상관도 없는 내용에 대한 (자신이 구속 되었다 재심받아 무죄나 일부 무죄 받은 사실 또는 관련 조차 없는 그분 와이프가 동일한 내용으로 고통 받고 있는 내용 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일부 유죄 받은 사실은 뺐 더군요.. )해명들이 80%이고 실제 제가 작성한 댓글에 해당하는 내용은 20% 정도 되었습니다. 증거로 첨부한 해명들은 대부분 뉴스기사, 판례 등이고 피고가 그 내용을 공격할 것을 미리 알고 선수를 쳐 두었지만 충분히 다퉈 볼 만한 사안이라 생각 됩니다. 1) 답변서를 써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은 내용 외 어떤 내용을 더 추가하고 위 사안을 토대로 해당 소송이 저에게 유리하게 기각될 확률은 얼마나 있을까요? 2) 고소인이 쓴 소장 내용은 50여명을 동시에 적용 시키려 하다 보니 저와 별개의 사안이 많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3) 만약에 제가 승소 한다면 소송 비용 외 제 교통비나 시간에 대한 보상은 따로 소를 넣어야 하는 건가요? 반대로 제가 지게 된다면 얼마 정도 지불하게 될까요?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민사 소장이 날아 왔습니다.부재중이라 내용 확인은 못했지만 일전에 합의금 전문 장사꾼에게 명혜훼손 고소를 당한적이 있어 대충 짐작은 가는데요 그 사건은 형사 사건 조사 결과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공인이라 욕설은 없었고 비판 글 중에 아마 빨갱 이란 글자 때문에 고소 한 것 같은데 그걸로 민사까지 알뜰히 챙기시니 뭐 할말이 없네요.. 이미 당한 사람들이 소가는 보통 적게는 300에서 800을 한다는 군요 혐의없음 받은 걸 주장하면서 대응한다면 민사에 승소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판사님이 중간에 합의조정 신청 같은 걸 넣는지요? 법원 출석은 전자 소송으로 해서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명예훼손 해당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공인에 대하여 빨갱로 치자면 거물급 간첩이라고 하였습니다.빨갱이가 아니라 빨갱만 썼습니다빨갱이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일부러 이를 빼고사전적 의미가 없는 빨갱으로 썼습니다실제 색깔론으로 종북, 운동권을 강조 하기 위해 쓴것이지 모욕이나 비난 자체를 의도 하지는 않았습니다거물급은 그를 뒷 받침하는 신문 기사를 인용한 개인 의견입니다 실제 간첩 사건으로 부분 유죄를 받았으며 공익적 성격으로 글을 게재하였다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유명인 남편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160명 가량 고소를 했는데 그중에 저도 있습니다..기사에 댓글을 달았는데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인것 같습니다.댓글 내용은 2년 전이라 잘 기억은 안 나지만핵심 키워드가 빨갱이, 간첩, 종북주사파 중 서열이 높다로 생각 됩니다. 욕설은 없었습니다.많은 사람들이 고소 를 당했고 대부분 무혐의 판결을 받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민사로 합의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저의 경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진술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