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명예훼손 해당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인에 대하여 빨갱로 치자면 거물급 간첩이라고 하였습니다.
빨갱이가 아니라 빨갱만 썼습니다
빨갱이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일부러 이를 빼고
사전적 의미가 없는 빨갱으로 썼습니다
실제 색깔론으로 종북, 운동권을 강조 하기 위해 쓴것이지 모욕이나 비난 자체를 의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거물급은 그를 뒷 받침하는 신문 기사를 인용한 개인 의견입니다 실제 간첩 사건으로 부분 유죄를 받았으며 공익적 성격으로 글을 게재하였다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