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을 자음으오만 언급했을 때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디씨인사이드와 같이 다수가 사용하는 익명의 게시판에서
가령 철수라는 연예인이 다수 언급되고 있었다고 가정하고
누군가
'ㅊㅅ 씹새끼'
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가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을 때(사진이나 기타 다른 정보는 없이)
모욕죄 특정성이 성립되는 판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주변 정황을 보아(당시 철수란 사람에 대한 언급이 다수 있었음) 성립이 될 수도 있다고는 하나 몇몇 변호사님들이 뉴스의 댓글이나 블로그 댓글이 아닌 공개된 익명 게시판에선 쉽지 않다고 말씀해주셨거든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음 또는 영자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모욕적 언사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듣보잡"이라는 줄임말이 모욕적 언사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음으로만 언급을 한 경우에도 그 기재내용상 일반인들이 봤을 때, 내용이 확인할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게시판과 해당 글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특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일률적으로 논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특정성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 어렵고 좀 더 추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초성 만으로는 특정이 될 수 있을지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