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상을 자음으오만 언급했을 때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디씨인사이드와 같이 다수가 사용하는 익명의 게시판에서
가령 철수라는 연예인이 다수 언급되고 있었다고 가정하고
누군가
'ㅊㅅ 씹새끼'
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가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을 때(사진이나 기타 다른 정보는 없이)
모욕죄 특정성이 성립되는 판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주변 정황을 보아(당시 철수란 사람에 대한 언급이 다수 있었음) 성립이 될 수도 있다고는 하나 몇몇 변호사님들이 뉴스의 댓글이나 블로그 댓글이 아닌 공개된 익명 게시판에선 쉽지 않다고 말씀해주셨거든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