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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5

대상을 자음으오만 언급했을 때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디씨인사이드와 같이 다수가 사용하는 익명의 게시판에서

가령 철수라는 연예인이 다수 언급되고 있었다고 가정하고

누군가

'ㅊㅅ 씹새끼'

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가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을 때(사진이나 기타 다른 정보는 없이)

모욕죄 특정성이 성립되는 판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주변 정황을 보아(당시 철수란 사람에 대한 언급이 다수 있었음) 성립이 될 수도 있다고는 하나 몇몇 변호사님들이 뉴스의 댓글이나 블로그 댓글이 아닌 공개된 익명 게시판에선 쉽지 않다고 말씀해주셨거든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7.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음 또는 영자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모욕적 언사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듣보잡"이라는 줄임말이 모욕적 언사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음으로만 언급을 한 경우에도 그 기재내용상 일반인들이 봤을 때, 내용이 확인할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게시판과 해당 글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특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일률적으로 논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특정성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 어렵고 좀 더 추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초성 만으로는 특정이 될 수 있을지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