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게되면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수당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을 6개월한 뒤 복직하여 그 다음달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하게 될 경우
복직 후 6개월 근무시 수령하게 되는 잔여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수당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을 6개월한 뒤 복직하여 그 다음달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하게 될 경우
복직 후 6개월 근무시 수령하게 되는 잔여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직원 채용을 한 후 수습사원 기간을 3개월 두고 평가를 통해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특별한 알림이 없고 또한 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기간이 경과될 경우는 계약이 연장되는 것인지, 계약기간에 맞게 퇴사를 하게 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3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만 궁금한것이 3월 1일은 공휴일인데 시작일로서 산입이 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사용하여 7월에 복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모 법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민간위탁을 받아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은 모 법인에 속해 있지는 않고 따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직원들 계약 또한 저희 기관과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퇴직적립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지에 대한 것입니다.
모 법인의 대표자가 현재 저희 기관의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지자체에 통보 받은 내용 중
[임금 지급시 고용보험료 금액을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고 있으나 기관장의 경우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로 해당하지 않고, 수탁법인의 대표로써 법인의 업무를 대리하고, 법인 업무 전반의 집행권을 가진 자로 수탁사무에 있어 법인과 근로자의 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중략...... 퇴직금 적립 의무자인 근로자는 아니나, 퇴직금 지급 여부를 내부 검토하라]는 내용을 통보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퇴사자가 있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연간 기본급 및 기타 수당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세전 금액을 입력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 8월에 개소하여 운영중인 회사입니다.
어느날 우리회사는 건겅검진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이 없냐는 말에 이리저리 알아 보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 운영 실무를 알고 계시는 상급자도 안계시고, 건강보험공단도 통화하기가 힘드네요
질문사항은
1. 직원들에게 건강검진을 하라고 해야하는데 회사측에서 준비할 것이 있는지?
2. 올해 대상자인 직원에게 검진 대상이라고 알리고 검진 실시확인서만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지?
3. 그 외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 있는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기존에는 퇴직금 적립으로 하고 있다가 퇴직연금(DC)을 가입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자로 퇴직연금 정기부담금이 미납되었다고 왔습니다.
회사에 사유는 곧 확인해볼 예정입니다.
이 경우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4자리)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1. 어떠한 목적으로 휴대폰 번호를 수집했고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았다면 공지하는 글에 뒷자리를 공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중간번호(4자리)는 개인정보에 해당할까요??
수고많으십니다.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중인 기업입니다.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할 일이 생겨서 검토하는 중 내용에
정액급식비 : 실비변상조의 금품으로 비임금임.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속 쓰던 계약서 양식이라 별생각 없이 쓰고 있었는데
예산서 상으로는 급여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번에 검토하다보니 내용에 의문이 생겨 여쭙니다.
비임금이라는 의미가 급여가 아니라는 말인건지, 어떤의미인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금액에 관련이 있을지몰라 금액을 남기자면 정액급식비는 140,000원(비과세100,000원, 과세40,000원)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입니다.
23년 4월 초까지 육아휴직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둘째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23년 1월에 출산예정입니다.
그로 인해 회사에 둘째 아이에 해당하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얼마 전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가 23년 4월까지 계약이 되어있어서 첫째에 해당하는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출산휴가를 쓸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4월까지 육아휴직을 유지한채 둘째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한다고 알려왔는데,
회사에서 전달한대로 사용이 불가한 상황인지 그렇다면 대체 방안이 있는지, 아니라면 회사에서 잘못된 내용을 전달한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