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난앵무새19
- 임금·급여고용·노동Q. DC퇴직연금 납입을 하고 있는데 규약이 없는 경우?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DC퇴직연금을 매달 10일에 납입을 하고 있는데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퇴직연금규약이 없다고 합니다.매달 10일에 전달 분을 납입하고 있는데, 연금규약이 없는 경우 납입연장기간 또한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매달 10일씩 늦게 내고 있다고 보면 되는지요?예를 들어 2021년1월분은 2월10일에 납부를 합니다. 납입연장기한이 없다고 하면 1월분은 2021년1월31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므로 10일 늦게 납입을 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는지요?규약이 없으면 처벌 대상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시부담금에 모자라는 금액이 있다면 이자의 기산일은 언제인가?회사에서 매월 10일에 DC퇴직연금 계좌에 그 전달의 사용자부담분을 입금하고 있습니다. 즉 23년1월분은 23년2월10일에 입금함.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 보면 "XX년 X월 10일 정기부담금 XXX원"이라고 찍혀 있는데, 다만, 앞에 몇 회는 '수시부담금'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수시부담금'과 '정기부담금'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정기부담금의 경우 미납금이 있으면 (납입 대상이 되는 기간의 마지막 날짜 + 연장기간 + 1일)이 이자의 기산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수시부담금에 모자라는 금액이 있다면 이자의 기산일은 언제가 되는지요?2013-07-31 정기부담금 3,753,290(일시전환부담금)2013-08-10 수시부담금 239,3502013-09-10 수시부담금 278,1902013-10-10 수시부담금 239,3502013-11-10 수시부담금 239,3502013-12-10 수시부담금 239,3502014-01-10 수시부담금 239,3502014-02-10 정기부담금 239,3502014-03-10 정기부담금 278,1902014-04-10 정기부담금 239,350이하 모두 '정기부담금'으로 찍혀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DC퇴직연금 일시전환부담금의 지연이자 기산일?DC퇴직연금 내역의 맨 앞(최초)에 "2013-7-31 일시전환부담금(2012-7-26~2013-6-30의 분담금을 일시불로 납입한 것)"이 있는데, 만일 금액이 모자란다면 여기에도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가 적용되는지요? 기산일은 언제가 되나요?2012-7-26~2013-6-30의 분담금이므로 2013-6-30 이전에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장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2013-6-30 + 연장기간)이 납입 기한이 되므로 혹 모자라는 금액이 있다면 이자의 기산일은 그 다음 날(2013-6-30 + 연장기간 + 1일)이 기산일이 되는 것인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3년이 넘어 청구권 시효가 지난 미지급 미사용 연차수당이라도 미납된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을 계산할 때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3년이 넘어 청구권 시효가 지난 미지급 미사용 연차수당이라도 미납된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을 계산할 때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이고 미납된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청구권의 기산일은 퇴직일이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3년 전의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채무자의 법적인 지불 의무가 없어졌을 뿐이지 그 자체가 없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계산에는 포함되어야 하고 계산 결과 미납분이 있다면 이자와 함께 청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미사용 연차수당, DC연금보험 사용자부담금 미납 및 이자는 고용노동부민원마당의 어느 서식으로 진정해야 하는지?미사용 연차수당, DC연금보험 사용자부담금 미납 및 이자에 대한 진정을 고용노동부민원마당의 "247임금체불 진정서"로 인터넷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퇴직 후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수가 거절되었습니다. 247임금체불 진정서가 아닌 다른 서식을 써야 하는지요?23년8월7일에 퇴사하였고, 위의 사안은 퇴직과 무관하게 발생한 문제로 보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DC연금보험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 계산안녕하세요, 김도연 노무사님, 블로그 DC연금에 대한 글을 보고 질문 드립니다.저는 23년8월6일 퇴직하였고, 인센티브가 있어서 매월 월급 변동이 큰 편이었습니다.DC연금보험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회사의 퇴직연금규약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납부연장기간이 없다는 전제로 기본적인 기산일과 계산방법을 알고자 합니다.이자는 퇴직일부터 14일까지는 연10%, 이후는 연20%로 알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DC퇴직연금 납부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시작:2013-07-31 정기부담금 3,753,290(일시전환부담금)2013-08-12 수시부담금 239,3502013-09-10 수시부담금 278,1902013-10-10 수시부담금 239,3502013-11-11 수시부담금 239,3502013-12-10 수시부담금 239,3502014-01-10 수시부담금 239,3502014-02-10 정기부담금 239,3502014-03-10 정기부담금 278,1902014-04-10 정기부담금 239,3502014-05-02 정기부담금 278,1902014-06-10 정기부담금 320,6402014-07-10 정기부담금 299,0102014-08-11 정기부담금 366,0502014-09-11 정기부담금 366,0502014-10-10 정기부담금 366,0502014-11-10 정기부담금 352,4302014-12-10 정기부담금 299,0102015-01-12 정기부담금 299,010이하 생략.[1]2013-07-31 정기부담금 3,753,290(일시전환부담금)이 항목은 12/7/26~13/6/30일의 분담금을 일시불로 납입한 것입니다.[2]2013-08-12 ~ 2014-01-10의 수시부담금이 항목들은 23/7/1~23/12/31까지의 분담금을 월별로 나눠 납입한 것으로 보입니다.[3]2014-02-10 ~ 2015-01-12 정기부담금이 항목들은 매월10일에 정기적으로 그 전달의 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입니다.즉 1월분은 2월10일에 납부, 2월분은 3월 10일에 납부..납입연장기한이 없는 경우라면 [1], [2], [3]의 지연이자 기산일과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2012년도 퇴직급여 대상이 되는 소득은 72,467,276원2013년도 80,729,270원,2014년도는 94,340,580원이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이율 이자 계산시 윤년을 고려해 1년을 365.2425일로 보아야 하는지?원금이 10만원이고, 연이율 10%이고, 1,000일이 경과했다(기산일부터 오늘까지의 날수)고 할 때 이자 계산은 윤년을 고려해서 1년을 365.2425일로 보고 하는 것이 맞나요?(1,000일)x(10%)/365.2425x(100,000원)=27,379원
- 임금·급여고용·노동Q. 10년이 넘은 DC퇴직연금 미납액과 이자의 청구권?2007년7월13일 입사하여 2023년8월7일에 퇴직(마지막 근무일 2023년8월6일)하였습니다.2013년7월31일부터 회사가 DC연금보험을 매달 납입하였는데, 매달마다 금액이 모자라 노동청에 진정하고자 합니다.그런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과 그 지연이자는 10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렇다면 오늘(23년8월12일) 기준으로 언제까지 월미납액과 이자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지요?만약 오늘(23년8월12일)부터 2013년8월13일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그전에 납입한 2013-07-31 일시전환부담금(3,753,290), 2013-08-12 수시부담금(239,350)에 대해 모자라는 금액과 이자는 청구가 불가능한지요?입금일자 부담금종류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일시전환부담금2013-07-31 정기부담금 0 0 3,753,2902013-08-12 수시부담금 39,350 0 02013-09-10 수시부담금 278,190 0 02013-10-10 수시부담금 239,350 0 02013-11-11 수시부담금 239,350 0 0..2023-07-10 정기부담금 485,990 0 02023-08-09 잔여부담금 165,571 0 02023-08-10 정기부담금 521,930 0 0
- 임금·급여고용·노동Q. 오늘 노동청에 진정한다고 하면 덜 받은 월급은 몇 년 몇 월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요?지난 8월7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2020년 9월분 월급을 덜 받은 것을 지금 발견했는데, 노동청에 진정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3년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노동청에 진정했을 시에 덜 받은 월급은 몇 년 몇 월분 것부터 청구 가능할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휴일에 관례적으로 회사가 쉬는 경우에도 연차 대체가 성립하는지요?14인 근로 사업장이고, 2021년까지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했었습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도 그렇게 한다고 나와 있고, 아마도 근로자 대표가 서명한 연차대체합의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그런데, 추석 석가탄신일 등 모든 공휴일은 회사가 문을 열지 않아서 전 직원이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월급은 그대로 받으면서요. 적어도 제가 입사(2007년)한 이후로 늘 그래 왔습니다. 굳이 연차를 안 써도 공휴일에 회사가 문을 닫기 때문에 근로자는 쉴 수밖에 없는데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게 성립할 수 있는지요? 공휴일에 전 직원이 쉬어도 월급을 깎지 않고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연차 대체로 보는 것인지요?2021년도에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해 받지 못한 수당을 노동청에 진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