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퇴직연금 납입을 하고 있는데 규약이 없는 경우?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DC퇴직연금을 매달 10일에 납입을 하고 있는데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퇴직연금규약이 없다고 합니다.
매달 10일에 전달 분을 납입하고 있는데, 연금규약이 없는 경우 납입연장기간 또한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매달 10일씩 늦게 내고 있다고 보면 되는지요?
예를 들어 2021년1월분은 2월10일에 납부를 합니다. 납입연장기한이 없다고 하면 1월분은 2021년1월31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므로 10일 늦게 납입을 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는지요?
규약이 없으면 처벌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