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퇴직연금 납입을 하고 있는데 규약이 없는 경우?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DC퇴직연금을 매달 10일에 납입을 하고 있는데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퇴직연금규약이 없다고 합니다.

매달 10일에 전달 분을 납입하고 있는데, 연금규약이 없는 경우 납입연장기간 또한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매달 10일씩 늦게 내고 있다고 보면 되는지요?

예를 들어 2021년1월분은 2월10일에 납부를 합니다. 납입연장기한이 없다고 하면 1월분은 2021년1월31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므로 10일 늦게 납입을 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는지요?

규약이 없으면 처벌 대상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납입하고 있는데 규약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대충 어디서 가져와서 신고해놓고 잊은 거겠죠.

      퇴직연금 부담금은 1년에 1회 이상 납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 제19조에서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8조에서는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통상 규약에 따른 납부일을 초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애매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이 반드시 당월 말일까지 납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늦게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