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넘은 DC퇴직연금 미납액과 이자의 청구권?
2007년7월13일 입사하여 2023년8월7일에 퇴직(마지막 근무일 2023년8월6일)하였습니다.
2013년7월31일부터 회사가 DC연금보험을 매달 납입하였는데, 매달마다 금액이 모자라 노동청에 진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과 그 지연이자는 10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23년8월12일) 기준으로 언제까지 월미납액과 이자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지요?
만약 오늘(23년8월12일)부터 2013년8월13일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그전에 납입한 2013-07-31 일시전환부담금(3,753,290), 2013-08-12 수시부담금(239,350)에 대해 모자라는 금액과 이자는 청구가 불가능한지요?
<DC퇴직연금 납입 내역>
입금일자 부담금종류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일시전환부담금
2013-07-31 정기부담금 0 0 3,753,290
2013-08-12 수시부담금 39,350 0 0
2013-09-10 수시부담금 278,190 0 0
2013-10-10 수시부담금 239,350 0 0
2013-11-11 수시부담금 239,350 0 0
..
2023-07-10 정기부담금 485,990 0 0
2023-08-09 잔여부담금 165,571 0 0
2023-08-10 정기부담금 521,930 0 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미납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시점부터 기산된다는 하급심 판례도 있으므로 전체 기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규약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납입일이 언제인지?
지연 지급가능한 납입일이 언제인지?(규약에 명시)
각 년도의 총임금이 얼마인지?
최초 가입시 과거 기간 초회납 금액이 얼마인지?
등등을 알아야 합니다.
https://www.a-ha.io/homepage/expert/%EB%B0%B1%EC%8A%B9%EC%9E%AC%EC%A0%84%EB%AC%B8%EA%B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