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앙마이사랑
- 회사 생활고민상담Q. 회사 탕비실 간식을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회사 탕비실에 있는 간식을 유난히 많이 먹는 동료가 있습니다.평소에 먹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탕비실에 들어가면 과자를 꽤 많이 가져가서 먹습니다.문제는 바로 옆에서 쩝쩝 소리를 내며 먹는 모습이 조금 신경 쓰인다는 점입니다.또 간식이 빨리 사라지다 보니 다른 직원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회사에서도 간식을 계속 채워 넣을 만큼 여유 있는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그래서 적당히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그렇다고 직접 이야기했다가 괜히 기분 상하게 만들까 봐 쉽게 말을 꺼내기도 어렵습니다.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 연애·결혼고민상담Q. 연인이 이성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자주 올리면 제가 과민한 걸까요?제 여자친구는 인스타에 남자 사람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꽤 자주 올립니다.처음에는 그냥 친한 사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그런데 비슷한 사진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 괜히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여자친구가 주변에서 인기가 많은 편이라 그런지 더 신경이 갑니다.괜히 제가 속이 좁은 사람처럼 보일까 봐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습니다.그렇다고 계속 모른 척하자니 제 속이 편하지가 않습니다.이럴 때 제 기분을 어떻게 전하는 게 좋을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아침마다 힘이 쭉 빠지는데 덜 피곤하게 지낼 방법이 있을까요?요즘 들어 아침이 유난히 버겁게 느껴집니다.밤에는 열한 시쯤 잠자리에 들고 아침 여섯 시에 일어납니다.기상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그런데 회사에 도착하고 조금만 지나면 온몸이 축 처집니다.집중도 잘 안 되고 눈도 자꾸 감깁니다.수면 시간은 나름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하루를 좀 더 개운하게 시작할 방법이 없을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버스에서 가방부터 던져 자리 맡는 사람 그냥 양보해야 할까요?아침 출근길에 버스를 탔습니다.서서 가다가 제 앞 좌석이 비어 앉으려 했습니다.그 순간 옆에 있던 사람이 가방을 먼저 올려두었습니다.순간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괜히 출근 전에 다툼이 생길까 싶어 그냥 물러났습니다.이럴 때마다 제가 참는 게 맞는걸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형제자매 중에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는 경우가 많을까요?집안에서 첫째가 성적이 좋은 편인지 궁금합니다.아니면 둘째가 더 잘하는 경우도 많은지 알고 싶습니다.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견이 다 다릅니다.태어난 순서가 공부 실력에 영향을 주는지 헷갈립니다.보통은 어떤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 연애·결혼고민상담Q. 연인 사이에 큰돈을 빌려줘도 될까요?어제 갑자기 여자친구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며 천만 원을 부탁했습니다.사정은 이해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라 쉽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상대는 나중에 결혼하면 함께할 돈이라며 크게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그래도 혹시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사랑과 돈을 함께 엮는 일이 맞는 선택인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신입 직원들이 저를 가볍게 보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최근에 맡은 팀에 새 인원이 들어왔습니다.업무 지시를 하면 형식적인 답만 돌아오고 태도도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집니다.제가 없는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한다는 말도 전해 들었습니다.혹시 제 말투나 방식이 불편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그렇다고 그냥 넘기기에는 팀 분위기가 신경 쓰입니다.이럴 때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 게 좋을지 고민이에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요즘 아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는 느낌 왜 이럴까요?특별히 큰 스트레스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그런데 며칠 전부터 갑자기 의욕이 뚝 떨어졌습니다.집에 있어도 축 처지고 회사에서도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밥맛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오랫동안 같은 일상을 유지해왔는데 갑자기 이런 변화가 생겨 당황스럽습니다.다시 활력을 찾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기존질문에추가)채권압류 밎 추심명령 송달 후의 채권 상계가 가능한가요ㅜㅜ전 부산에서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지급명령까지 확정됐으나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 그 후 임대인 소유 이 빌딩의 1층 상가에 임차인으로 영업중인 상가 임차인에게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상가 임차인의 월세에대한)을 보내 상가임차인이 직접 송달받았습니다.그리고 상가 임차인과 통화를 했는데 임차인이 본인은 여기서 장사한지 몇달안된 상황에서 본인도 황당하다면서 자기도 저한테 내용증명을 보내겠다했습니다.그리고 온 내용증명내용이1. 저는 임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저에게 임대인에게 지급할 월세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별지 첨부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2. 그러나 저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해지시 변제받을 전세보증금 금 1억원 및 점포 시설비 금 5억원과 영업보상비 금 2억원 상당(추후 임대차계약해지시 감정에 의한 영업보상비는 증감 할 수 있음)총 8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임대인 사이의 채권이 정산되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에 기한 금 17,208,899원은 지급할 것을 통지함니다.3. 참고로 건물주인 임대인은 제가 임차하고 있는 상기 건물 지상에 약 100세대의 다른 임차인들에게 지급할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금액과 부동산에 존재하고 있는 담보 채권을 합한다면 저는 추후 부동산이 처분된다면 저의 8억원 상당채권 회수 충당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 예상되므로 채권자는 다른 방법으로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점 참고 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데저는 이렇게 문자를 보낼려고 합니다.=====================================귀하의 내용증명을 확인하였습니다.그러나 귀하께서 주장하신 보증금, 시설비, 영업보상비 등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귀하에게 송달된 이후에 임의로 정산하거나 상계할 수 있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며, 특히 장래 발생 가능성에 불과하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이후 귀하의 선택은 민사집행법상 압류채권자인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는 것에 한정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임의 상계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경우, 본인은 부득이하게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또한 함께 청구할 예정입니다.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원하지 않으므로, 조속한 지급 또는 공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혹시 제가 보낼려고 하는 위 메세지 내용중 법적으로 안맞는 사실이 있을까요?기존에 상계해온던것도 아니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나고 그게 송달된 이후부터 이런식으로 임의로 상계를 해서계산하겠다는데 이게 말이되는건지, 그리고 계약해지시에 발생할 미래의 채권까지 언급할수있는건지 모르겠네요.조언 부탁드려요ㅜㅜ
- 부동산·임대차법률Q. 채권압류 밎 추심명령 송달 후의 채권 상계가 가능한가요ㅜㅜ전 부산에서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지급명령까지 확정됐으나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아 그 후 임대인 소유 이 빌딩의 1층 상가에 임차인으로 영업중인 상가 임차인에게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상가 임차인의 월세에대한)을 보내 상가임차인이 직접 송달받았습니다.그리고 상가 임차인과 통화를 했는데 임차인이 본인은 여기서 장사한지 몇달안된 상황에서 본인도 황당하다면서 자기도 저한테 내용증명을 보내겠다했습니다.그리고 온 내용증명내용이1. 저는 임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저에게 임대인에게 지급할 월세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별지 첨부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을 수령한사실이 있습니다.2. 그러나 저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해지시 변제받을 전세보증금 금 1억원 및 점포 시설비 금 5억원과 영업보상비 금 2억원 상당(추후 임대차계약해지시 감정에 의한 영업보상비는 증감 할 수 있음)총 8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임대인 사이의 채권이 정산되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에 기한 금 17,208,899원은 지급할 것을 통지함니다.3. 참고로 건물주인 임대인은 제가 임차하고 있는 상기 건물 지상에 약 100세대의 다른 임차인들에게 지급할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금액과 부동산에 존재하고 있는 담보 채권을 합한다면 저는 추후 부동산이 처분된다면 저의 8억원 상당채권 회수 충당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 예상되므로 채권자는 다른 방법으로 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점 참고 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데저는 이렇게 문자를 보낼려고 합니다.혹시 제가 보내는내용중 법적으로 안맞는 사실이 있을까요?아니, 기존에 상계해온던것도 아니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나고 그게 송달된 이후부터 이런식으로 임의로 상계를 해서계산하겠다는데 이게 말이되나요ㅜㅜ조언 부탁드려요ㅜㅜ 채권이 소액이라 제가 실익이 적다고 변호사님들도 법무사한테 맡기는걸 추천하시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