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쪽같은개개비206
- 생활꿀팁생활Q. 가족사진에 어른들은 정장인데 2살 4살 아이는 뭘 입힐까요?사정이 있어서 어른들은 복장을 정장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복장 대여가 안 되어서 뭘 입힐지 고민이네요 청바지에 폴로티 이런거 입혀도 될까요?
- 형사법률Q. 자동차관리법 위반 교사도 처벌받나요?화물차 차주가 고용한 기사에게 과적단속을 피할 목적으로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할 것을지시하였으나 기사가 이를 거부한 경우 동법 제81조 1의2에 따른 행정형벌(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교사죄의 예비 음모(형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지입차량 관련하여 노사관계가 어떻게 되나요?A가 자신의 명의로 X트레일러 한 대를 J사에 지입하였고A의 아들 B가 자신의 명의로 Y트레일러 한 대를 K사에 지입하였습니다. A는 자신의 명의로 유한회사를 설립, C를 고용하였고, B명의 지입차인 Y트레일러를 C에게 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C의 통장에는 A의 J사 부기명계좌와 B의 K사 부기명계좌로 월급이 50%씩 나눠 입금되었습니다. 이 경우 C는 어느회사에 속한 것인지A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위해 기업쪼개기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의료법률Q. 이 경우도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보험사에서 화상치료에 대한 비급여 내역 소명 소견서를 받아오라고 하여 치료했던 병원에 갔습니다. 담당하셨던 선생님이 계시지 않아 다른 의사에게 소견서를 요청하게 되었는데, 소견서 내용이 너무 일반적이어서 심사진행이 불가능하다, 더 자세히 써달라고 요청하라는 보험사측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순서를 기다려 소견서를 더 자세히 써달라고 들어가 요청하였는데, 의사가 짜증을 내고 제 팔을 밀치며"아 빨리 다음환자 봐야하니까 나가세요" 라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냥 나왔는데 나와서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는겁니다. 환자는 자신의 상태를 알 권리가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더 정확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그런데 그냥 "환자가 밀려서 바쁜 상황입니다. 제가 써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정도가 최선입니다." 정도만 해도 될 것을굳이 짜증을 내고 제 팔을 밀치며 나가라고 해야하였을까요?진료실 내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너무 당황스러워 변변한 대꾸 한 마디 하지 않고 나와 마땅한 직접증거는 없습니다. 환자는 의사를 폭행하면 법에따라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럼 반대로 의사는 환자를 폭행해도 되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아버지께서 산재로 돌아가시고소개받은 사무장과 사무장이 알선한 변호사 통해서 산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착수금 없이 시작하였고 착수 후 3개월 반이 지났습니다.구두로 15% 성공보수 이야기했고 계약서는 아직 안 썼습니다.문제는 사무장이 3개월 반동안 12주 짜리 타임라인 정리를 겨우 끝냈고(이것도 제가 검토하니 문제가 좀 있어요), 접수 시 의견서 제출, 변호사 의견서 1부 받은 것, 통화 자동녹음 250건(평균 2-3분) 주요 내용 요약 정도 외에 한 게 없다는 겁니다.근복 담당자는 너무 지연되어서 반려하겠으니 재신청할 거냐 물어보는데 기다린 결과가 이것밖에 안되어서 좀 짜증이 많이 납니다.얼핏 봐도 주당 70시간 이상 일하셨고 사망당시 현장 사진이나 병력 등 봐도 심혈관계 질환 과로 인정 받는 데 큰 무리 없을 것 같은데 이 일을 이렇게 끌어야 하는 건지, 타임라인 정리도 해당 업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로 진행하니 출근 시간을 포함시켜놨다가 대기시간을 빼놨다가 휴게시간을 포함시켜놨다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라고 요청하면 또 한 세월 갈 것 같고요. 성공보수만 5천이 넘는 건인데 이렇게 질질 끄는 게 맞는 건가 싶네요일처리에 불만이 생겨서.. 차라리 지금까지 수고한 비용으로 5백정도 주고 나머지 제가 진행해도 되는지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 재산범죄법률Q. 이 경우 사기죄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득"이 될 수 있나요? 혹은 고용인의 지위를 악용한 부당이득죄에 해당되는지요?A는 B를 직원으로 고용했습니다. B의 업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해야하는 업무가 있는데, A는 소각비용을 아끼기 위해 B에게 불법소각을 지시하면서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면 대납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B가 직원으로 근무한 2년여동안 5회에 걸쳐 적발이 되었고 총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B는 A에게 대납 약속을 지킬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A는 B의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결국 A는 B에게 과태료를 대납해줄 것처럼 기망한 것이었고, 이를 통해 소각료를 아낌과 동시에 B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목적이 있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 A에게 애초 과태료 대납 의지는 전혀 없었습니다.이 경우 A가 B에게 자신에게 발생할 과태료 부과 위험과 납부 책임을 돌려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요?사기죄의 성립요건 중 기망자의 재산상 이득과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쟁점일 듯한데요, B에게 행해진 과태료 부과가 A에게 행해져야하는 것을 B에게 부담시킴으로써 B에게는 재산상 손해가 되며 A는 사업상 이득(시설 이용 소각비용의 절감)과 과태료 면피를 통한 재산상 이득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처분행위와 관련하여 B가 교사자(A)를 고발할 수 있었지만, 고용-피고용인의 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B가 A를 고발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행위를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요?그렇지 않다면고용인이 피고용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마땅히 지급해야할 소각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지시하여 소각비용이라는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나아가 과태료 납부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요?
- 민사법률Q. 민사상 채무관계 또는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A는 B를 직원으로 고용했습니다. B의 업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해야하는 업무가 있는데, A는 소각비용을 아끼기 위해 B에게 불법소각을 지시하면서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면 대납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B가 직원으로 근무한 2년여동안 5회에 걸쳐 적발이 되었고 총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B는 A에게 대납 약속을 지킬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A는 B의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결국 A는 B에게 과태료를 대납해줄 것처럼 기망한 것이었고, 이를 통해 소각료를 아낌과 동시에 B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목적이 있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 A에게 애초 과태료 대납 의지는 전혀 없었습니다.이 경우 A에게 B가 민사상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또는 A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아니면 형법상 다른 죄가 적용되나요?A는 B를 직원으로 고용했습니다. B의 업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해야하는 업무가 있는데, A는 소각비용을 아끼기 위해 B에게 불법소각을 지시하면서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면 대납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B가 직원으로 근무한 2년여동안 5회에 걸쳐 적발이 되었고 총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B는 A에게 대납 약속을 지킬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A는 B의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결국 A는 B에게 과태료를 대납해줄 것처럼 기망한 것이었고, 이를 통해 소각료를 아낌과 동시에 B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목적이 있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 A에게 애초 과태료 대납 의지는 전혀 없었습니다.이 경우 A에게 형법상 적용되는 죄목이 있는지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손등 부상 병원에 가봐야하는 상태일까요?지난 목요일 벽 모서리에 손등을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당일 저녁 병원에 가니 골절은 없으나 미세골절이 있을 수 있고 골절이 없더라도 손목과 손가락 저림 증상이 신경눌림 등이 있을수 있으니 정형외과 전문의 진료를 권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멍이 더 들거나 저림이 심해지면 대학병원 응급실을 가라고 들었는데요,오늘 보니 중수골두쪽에 멍이 들어있네요원래 피부가 검어서 무슨 멍인가 싶으시겠지만건측은 이렇습니다. 다친 부위는 수근골 부위이고지금은 요골 까지 통증이 올라오네요 손목 신경통은 조금 남아있는 편입니다.목요일 권고처럼 종합병원 응급실을 가봐야하는지 그럴 필요까진 없는지 궁금하네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혀 상태가 어떤가요? 혓바늘 반복, 중앙부분 통증 있습니다.아래 사진들처럼 혀 중앙에 하얀 돌기들이 한달정도 지속되고 있고, 군데 군데 버짐처럼 병변이 있습니다.혀 끝부분에 계속 혓바늘이 생겼다 사라졌다 반복되고 있습니다.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좀 푹 쉬면 괜찮을까요? 근 한달 간 졸업논문 쓰느라 피곤하긴 했습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