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입차량 관련하여 노사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A가 자신의 명의로 X트레일러 한 대를 J사에 지입하였고
A의 아들 B가 자신의 명의로 Y트레일러 한 대를 K사에 지입하였습니다.
A는 자신의 명의로 유한회사를 설립, C를 고용하였고, B명의 지입차인 Y트레일러를 C에게 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C의 통장에는 A의 J사 부기명계좌와 B의 K사 부기명계좌로 월급이 50%씩 나눠 입금되었습니다.
이 경우 C는 어느회사에 속한 것인지
A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위해 기업쪼개기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