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넉한매미110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임차인이 계약만기로 퇴거할때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으면서 퇴거하쟎아요.이때 임차인이 맺은 전대차계약이 있는경우. 그 전차인도 나가야하는데 전차인은 권리금회수에 있어서 불리합니다. 이때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수도 있나요?법리적으로 이는 불가능해보입니다. 일단 전차인은 임대인과 아무 계약관계가 없죠.또 특약으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행사할 권리가 없다' 라고 못받는경우 상임법으로도 어쩌지 못할거같긴합니다.그럼에도, 이 불리한 전대차를 왜 그리도 하려고 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전대차동의시에 '임대인'이 손해볼경우도 있나요?임대인이 상가 전대차에 동의해주는경우 입니다. 임대인이 손해볼경우의 수도 있나요?1) 상가임차인과의 계약만료 --> 전대차계약도 따라서 종료되어 임차인/전차인 둘다 퇴거해야 함 , 임대인 손실없음 --> 전차인이 안나가고 버티는 경우도 있을수는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2) 상가임차인과 계약만료전에 합의하여 해지하는경우 --> 전차인은 계속 거주를 주장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임차인이 합의로 해지할정도면 전차인도 이를 사 전에 인지하고 퇴거를 준비할수도 있죠. 임대인이 손해를 본다고 단정할수 없습니다.임대인이 전대차동의를 함으로서 손해보는경우라해봐야 전차인이 안나가고 버티는경우? 그 정도뿐 아닌가요?오히려 전대차계약의 존재로인해 임차인이 월세를 안내는경우 전차인에게 "당신이 내시오" 라고 요구할권원이 생기쟎아요. 그럼에도 임대인이 손해를 볼 경우는 또 뭐가 있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청구취지 보정명령 / 이율을 쓰라는데요민사소송 보험금소송/ 청구취지에 지연이자 이율을 써야하는데요.보험금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몇%인지는 모르거든요.그러면 이렇게만 써도 되나요?이자율:지급기한의 다음날로부터 30일이내의 기간에는 보험계약대출이율 적용지급기한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의 기간에는 가산이율4%를 더한 이율 적용지급기한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의 기간에는 가산이율6%를 더한 이율 적용지급기한의 91일이후 기간에는 가산이율 8%를 더한 이율 적용
- 인테리어생활Q. 욕실 타일바닥에 칠할수있는 방수페인트 추천해주세요.안녕하세요. 욕실바닥을 통해 아랫층으로 물이 미세하게 샙니다.질문 1: 욕실바닥에 '우레탄방수'를 할수있나요? 우레탄방수는 옥상에 칠하는거죠? 사람 자주오가는 실내 욕실에 우레탄방수칠을 하기도 하나요?질문 2: 욕실바닥에 '우레탄방수' 말고 방수페인트를 칠한다면 어떤 상품이 좋죠? 현재 욕실바닥 타일이 검은색인데 벽 타일은 흰색입니다. 흰색으로 통일해서 욕실 리모델링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 경우 흰색의 '유성 방수페인트'를 써야할까요?질문 3: 욕실바닥 타일에 흰색 유성페인트를 칠한다음에 그 위에 방수제를 도포하려면 페인트를 몇일을 말려야 할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겸용주택 매도/매수 직거래 하려는데요. 유의사항 문의겸용주택을 직거래로 매도 하려고 합니다.매도인 입장입니다. 상가면적 > 주택면적1세대1주택. 고가주택실제양도가격이 12억이상이어서 12억초과분에 대하여 과세. 세율45%. 10년이상보유/거주 -> 80%공제기본공제 250만원양도가액 안분해야하고, 취득가격을 모르므로 이 또한 환산가액을 구해야합니다.필요경비는 규정된 비율에 따라 개산공제금액을 적용여기까지는 절차를 이해했습니다. 어차피 양도세는 세무사통해서 할거라서 원리만 이해하면 됩니다.문제는 이걸 직거래할때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할까 하는 부분입니다.강남 고층건물 직거래 사례를 알고있어 그 계약서를 입수하여 참고삼아 보고있어요. 그런데 내 경우와 상황이 딱 일치하지는 않아요. 상가부분은 매매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데, 이걸 매수인더러 내라고 하면 안내겠죠. 이럴경우 포괄양도-양수를 하게되는데, 그 또한 부인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벌어진다고 해요.문 : 상가매매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귀속문제. 실무에서 어떻게 풀어가는가???
- 생활꿀팁생활Q. 석고보드 사진 봐주세요. 여기에 석면이 들어있을수도 있나요?1990년대 중반 (96~97년경)에 사용된 석고보드의 사진입니다. 하나는 브랜드가 적혀있으며 로트번호와 난연기준등이 적혀있습니다.다른사진 (HB 녹색 마크가 찍힌 보드)은 Health Building Material이라고 적힌 보드입니다.둘다 석고보드는 맞는것 같은데요. 여기에 석면이 들어있을수도 있나요?이 보드를 폐기해야 하는데 석면이 들어있다면 그냥 폐기물자루에 넣어서 버릴수가 없쟎아요.확인차 문의합니다.
- 치과의료상담Q. 윗잇몸, 아랫잇몸에 돌출된 '뼈' 같은데 있는데요. 뼈 맞나요? 이게 뭘까요?윗잇몸, 아랫잇몸에 뼈가 돌출된거 같습니다.전 80년생 만 43세 남자입니다. 양치질에 굉장히 신경쓰는데요. 저런 돌출부를 인지한것은 오래되었는데요 아프지않습니다.이 부분은 아프지도 않고 불편함이 없습니다.위 부분과는 별개로 '찬물'이 닿으면 윗니가 시려요. 스케일링을 하면 안아플까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지목변경 신청에 대한 궁금증 ?건축법22조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64조에 의하여건축물의 사용승인이 되면.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토지이동정리)'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내가알기로는 이런데요.실제로는 사용승인후 건축물취득세 신고와 지목변경 신고를 따로 하더라고요.왜 그런가요? 논리적으로도 사용승인해줬으면 지목변경도 따라와야하는데요.법령과 현실이 따로 놉니다. 지목변경 신고 늦으면 가산세를 물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산세'를 물리는게 빈번한가요?법령을 해석하면 '사용승인' 된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지목변경 한 걸로 본다. 가 맞는거 같은데 희한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형제에게 농지의 지분일부를 유상양도(매매) 하려는데요. 양도소득세 나올지 봐주세요.취득가액 : 121,000,000원 (2,674m2) - 실거래가격양도지분 : 2,674m2 중 948m2양도금액(단가) : 121,000,000원 / 2,674m2 = 45,250원(제곱미터당)양도금액(지분일부) : 45,250원 * 948m2 = 42,897,531원취득-양도 = 0원보시다시피 양도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하면 0원이 나옵니다. 필요경비와 공제금액 넣지않고도 그냥 0원이거든요. 애초에 수익을 내려는 거래가 아닙니다. 형제 공동을 취득했어야 하는 토지인데 일이 꼬여서 내 단독취득으로 되어버렸기에, 지분을 (원래 계획했던대로) 나누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가 0이 되어야 합니다.거래의 증빙은 통장이체내역입니다.그런데, 특수관계인간에는 시세와 양도대금간의 차액을 따져서 '증여'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합니다.내 경우엔 해당되지 않을듯한데요. 어떤지 봐주십시오.* 이 토지의 공시지가 : 제곱미터당 26,700원. 실거래가격 : 제곱미터당 45,2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