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젓한거미275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기 단축근로시 연차도 비례계산하여 재산정 해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육아기 단축근로시 단축한 시간만큼 연차의 갯수또한 비례 계산식으로 재 산정하여 지급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단축근무 미진행시 연차 개수는 15개 발생하여 지급하였습니다.이경우 단축근무를 진행한다고 하면 그시점에서 단축근무한 시간만큼 비례하여 연차지급을 다시해주고, 기존에 사용하였던 연차에 대해서 마이너스하고 지급하면 되는지? 혹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기 단축시간 근무시 회사 급여 계산 방법안녕하세요.육아기 단축시간 근무 관련하여 회사에서 급여 산출시 방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1350 확인결과 비례식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계산식: 통상임금*(40/실제 주 근무시간) = 지급액해당 방식으로 근무 계산을 해주는게 맞는지? 아니면 실제 일한 시간(2시간 단축근무 했을시)만 반영하는게 맞는지?└일 2시간분 제외 일 6시간분에 대한 월급지급이 맞는지문의 드리며 아울러 고용노동부 산식 자료가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통상임금 지급에서 회사는 단축된 실제 일한 시간만큼에 대하여 그 시급으로 환산 급여를 지급하고나머지 분에 대하여 고용보험 공단에서 급여 지급을 해주는게 맞을까요?(상한액 200, 하한 50)회사는 근로자에게 단축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급여 지급을 하면 되는것인지문의 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퇴사 상실코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이런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보니,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코드는 예전에 코드가 "경미한 업무 미달에 따른 수습종료" 이런 코드가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없더라구요..혹시 위와 같이 수습기간 종료(평가미달)에 따른 퇴사시 상실코드를 어떻게 해야할지 또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 퇴사사유 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의사를 회사에 통보하였고, 퇴사일 까지 확정지어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팀장, 소속장 서명을 받던 와중 경영상의 악화로 해당 프로젝트 종료가 됨에따라 월 말일까지 권고사직 형태로 진행한다고 통보를 근로자가 받았다고 합니다.이경우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희망하여 절차에따라 진행중이였으나, 월말 권고사직으로 가능한거 아니냐? 라는 근로자의 질문에 의구심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위 경우는 개인사정으로 양측간 합의하에 사직서를 작성하고 갈음하고 있던터인데 위 경우도 권고사직으로 퇴사사유가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원칙에 따라 개인사정이 맞는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 내과의료상담Q. 피검사 결과 중성지방이 높다는데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일단 저는 174cm 62kg 의 30대 초 남성입니다.음주의 경우는 매일 맥주 피처 1통을 먹고 있고, 흡연의 경우 하루 1갑 정도(궐련형) 태웁니다.이번에 피검사를 하게 되었는데지방간이 좀 높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ALT 37AST 43중성지방 1880이때 중성지방이 너무 높아서 재검을 해보자고 하셨는데평균 남성 기준 120정도가 건강인데 중성지방이 너무 높게나와... 걱정이 됩니다.배가 아프커나 속이 불편하거나 하는 다른 증상은 없는데 혹시 응급한 상황 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24년도 식대 산입 범위 적용 산식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식대 산입범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24년도 최저임금: 9,860원24년도 식대산입 범위: 0%식대 : 100,000원(2,060,740(최저 월급) * 0) - 100,000원 = 100,000원2,060,740 - 100,000 = 1,960,7401,960,740 / 209 = 9,382원최종 산입 반영 시급 9,382원해당 내용으로 계산하여 최저임금 미달이 안되는것이 맞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퇴직금 지연이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나 상호 협이하에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사용주와 근로자간 날짜를 협의하였어도 퇴직일로부터 지연이자가 발생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가입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희가 여러 사업체중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있는데요,퇴사자가 발생하여 퇴직금지급을 진행중인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조에는 모든 사업장이라고 되어있고,웹서핑을 해도 22.4.14 개정되어 모든 사업장이 맞다, 아니다 하는 의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DB형을 운영할시 모든 근로자 의무가입인건 알고있는데 좀 헷갈립니다..법정 퇴직금을 지금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5인미만 사업장에도 필수적으로 퇴직연금 의무 가입인지 문의 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후 퇴지금 지급일(14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퇴사를 하게되면 퇴사한 당일(이직일)을 포함하여 주말포함 14일 이내 지급인지,또는 주말 미포함인지 여부와퇴사이후(퇴사일) 14일로 산출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