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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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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시 연차도 비례계산하여 재산정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로시 단축한 시간만큼 연차의 갯수또한 비례 계산식으로 재 산정하여 지급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단축근무 미진행시 연차 개수는 15개 발생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경우 단축근무를 진행한다고 하면 그시점에서 단축근무한 시간만큼 비례하여 연차지급을 다시해주고,
기존에 사용하였던 연차에 대해서 마이너스하고 지급하면 되는지? 혹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삭감하지 않습니다. 다음해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때 비례하여 계산해 부여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경우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별도로 재정산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