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로시 연차도 비례계산하여 재산정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로시 단축한 시간만큼 연차의 갯수또한 비례 계산식으로 재 산정하여 지급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단축근무 미진행시 연차 개수는 15개 발생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경우 단축근무를 진행한다고 하면 그시점에서 단축근무한 시간만큼 비례하여 연차지급을 다시해주고,
기존에 사용하였던 연차에 대해서 마이너스하고 지급하면 되는지? 혹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