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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퇴사 상실코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런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보니,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코드는 예전에 코드가 "경미한 업무 미달에 따른 수습종료" 이런 코드가 있던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없더라구요..

혹시 위와 같이 수습기간 종료(평가미달)에 따른 퇴사시 상실코드를 어떻게 해야할지 또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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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혹시 위와 같이 수습기간 종료(평가미달)에 따른 퇴사시 상실코드를 어떻게 해야할지 또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26-3번코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종료라는 코드는 원래도 없었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수습평가 미달로 인하여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 중 26번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인정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