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실신고사유코드를 어떻게 정정하면 좋을까요?
정규직 1년중 3개월 수습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계약종료로 해고통보받았습니다
근데 상실코드를 32 계약만료로했더라구요
알아보니 계약만료는 기간이정해져있는 계약직일경우에나 해당된다고 하던데요 저는 무슨 코드로 해야할까요? 해고예고수당 인정돼서 임금체불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3개월동안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않고있는데 과태료처분하기 바로 전에 갑자기 권고사직으로 변경하겠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해고예고수당때문인거같아서 더 확실하게 사유코드를 변경하려구요 어차피 권고사직이라고 우겨도 영향 없다는 답변을 듣긴했지만요
23-8이 맞을까요?? 권고사직은 절대ㅜ아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23-8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사유를 뭘로 하든간에 질문자님이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당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고의 상실코드는 26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