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실신고사유코드를 어떻게 정정하면 좋을까요?
정규직 1년중 3개월 수습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계약종료로 해고통보받았습니다
근데 상실코드를 32 계약만료로했더라구요
알아보니 계약만료는 기간이정해져있는 계약직일경우에나 해당된다고 하던데요 저는 무슨 코드로 해야할까요? 해고예고수당 인정돼서 임금체불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3개월동안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않고있는데 과태료처분하기 바로 전에 갑자기 권고사직으로 변경하겠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해고예고수당때문인거같아서 더 확실하게 사유코드를 변경하려구요 어차피 권고사직이라고 우겨도 영향 없다는 답변을 듣긴했지만요
23-8이 맞을까요?? 권고사직은 절대ㅜ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