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인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며 계약이 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면 갱신거절은 해고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해고를 다투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사당시 정규직 기대권이 형성되었더라도 사직서 작성은 그간의 기대를 포기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확정적 의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기망이나 강요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 자체가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부당해고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물리적인 강압이나 기망을 통해 억지로 사직서를 쓰게 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부당해고를 다투기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