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3개월 근로자 계약만료가 부당해고가ㅜ되나요

계약직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하기로 햇는데

평가 점수가 안좋아서 계약만료일 오전에

계약 만료 사직서 쓰고 종료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3개월만 썻고,

입사할때 계약직 3개월 후 평가 후 정규직전환이엿습니다.

이럴경우 부당해고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기에 해고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 근로가 수습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해당하여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개월 계약 후, 정규 계약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였는데,

    사용자의 의사로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며 계약이 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면 갱신거절은 해고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해고를 다투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정규직 전환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전환기대권을 근거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당시 정규직 기대권이 형성되었더라도 사직서 작성은 그간의 기대를 포기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확정적 의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기망이나 강요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 자체가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부당해고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물리적인 강압이나 기망을 통해 억지로 사직서를 쓰게 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부당해고를 다투기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