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가득히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은 피해자 가해자를 정하잖아요?도로교통법상으로 봤을 때 교통사고가 났을때 피해자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고의적인 사고를 낸것처럼 영상에서 나왔다면1.교통조사계가 피해자에게 고의적인 사고를 낸것은 아닌지 피해자에게 고의사고에 대해 의심이 들어 따질 수 있나요?2.교통조사계가 피해자에게 고의적인 사고를 낸것이 맞는것같아 피해자를 가해자로 신분을 바꾼다는 등 교통조사계가 피해자에게 가해자로 정할 수 있나요?3.교통조사계가 교통사고와 관련없는 말을 할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교통사고법률Q. 자전거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차량입니다.1차선에서 달리고 있는 자전거가 있어 저는 2차선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옆으로 지나가고 있으니 자전거가 제쪽으로 붙어 부딪혔습니다. cctv에서도 고의적으로 제 차량에 붙는게 확인되는데 경찰은 제가 가해차량이라고 합니다. 차선을 밟고 지나갔다는 이유로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낸것이 확인되는데 경찰의 의견이 이상합니다.1차선에서달리는 자전거가 2차선으로 달리는 제 차량에 부딪혔는데 자전거가 고의적으로 제쪽으로 붙어서 부딪혔는데 제가 가해차량이라고 합니다. 차선 밟고 갔다는 이유로요 제가 가해차량이 맞나요?
- 성범죄법률Q. 이것도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나이든 사람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반말을 하며 반말하지말라는 말에 " 내가 니아빠보다 나이가 많다 " " 내가 니부모보다 나이가 많다 " " 내가 니아빠보다 나이가 많은데 반말하면 어떻노 " 이런 발언을 다른 사람들도 있는 곳에서 사용하면 이것도 모욕죄인가요? 장소는 시내버스 안에였고 상대는 시내버스기사였으며 제가 손님입니다. 해당 대화내용은 녹음본이 있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도로위 자전거와 자동차 충돌사고가 났습니다.자전거는 1차선에서 천천히 달리고 있어 제가 2차선으로 추월하려 했습니다. 당시에 사진에 나와있는 주정차되어 있는 검은색차량의 위치에 오토바이가 주정차되어 있어 제가 1차선을 밟은상태로 2차선을 진행했습니다. 자전거는 제가 차선을 밟고 진행하는것을 알고 그런건지 지나가고 있는데 자전거가 제쪽으로 고의적으로 붙어 부딪힌것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교통조사계는 제가 가해차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괘씸해서 보험접수도 해주지 않은 상황이고 상대방은 제가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아서 아직 치료 받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자전거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것이 확인되는데도 제가 옆에 오토바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선을 밟고 지나가려 한것이 자전거의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려고 시도한것보다 더 큰 잘못인가요? 그래서 제가 가해차량인걸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차로위 자전거와 자동차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억울합니다2차선도로입니다.사진에 나오는 검은색 차량들이 갓길에 주정차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난 당시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던 곳에는 오토바이들이 주정차되어있었습니다. 1차선에서 자전거가 천천히 가고 있어 자동차를 탄 제가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자전거를 추월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른쪽에 주정차 되어 있는 오토바이 때문에 1차선을 밟은상태로 자전거 뒤에서 부터 자전거를 지날때까지 밟았습니다. 사고 당시 자전거가 제가 차선을 밟고 지나가니 이를 알고 차에 일부러 다가와 자전거가 저의 차를 부딪혔습니다. cctv에서도 자전거가 고의적으로 자동차쪽으로 붙는게 확인되는데 제가 차선을 밟아서 지나갔다는 이유로 제가 가해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변명으로 오토바이가 옆에 있어서 차선을 밟을 수 밖에 없었다라고 하였지만 교통조사계는 차선을 밟고 지나가려고 한게 잘못이고 주정차되어있는 오토바이보다 앞에서 달리고 있는 자전거를 더 주의해야 되므로 차선을 밟으면서 무리하게 지나가다가 사고가 난것이기때문이라는 이유를 밟히며 제가 가해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자전거가 고의로 부딪히려 왔는게 확인됐는데도 제가 가해차량인가요?
- 폭행·협박법률Q. 폭행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자문을 구합니다.상대방과 저와 언쟁이 오가는 중 상대방이 저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대 때려 저의 입술이 터지고 잇몸에서 피가 났습니다.저는 이때 아무런 물리적행사는 하지 않았고 다시 언쟁이 오가다가 상대방이 제 뺨을 여러번 계속 만지면서(우쭈쭈)하듯이 만졌습니다. 그렇게 언쟁이 몇번 더 가다가 상대방이 팔로 때릴려는 시늉을 하였고 저도 똑같이 하였습니다. 이후 언쟁을 계속하다가 경찰관이 오고있을때 상대방이 피우고 있던 담배불을 저를 향해 찌를려고 시도했습니다. 경찰관이 오고나서 저의 뺨을 만지다가 밀길래 저도 똑같이 상대방의 뺨을 만지면서 밀었습니다.쌍방폭행이라도 제가 피해자죠?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가 났을때 상대방의 차량수리비관련운전중 사고가 났을때 상대방이 차량의 수리비견적서를 경찰에 제출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 배상을 안 해주면 저는 형사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폭행·협박법률Q. 경찰관이 조사받으라고 연락을 하는 방법중에저는 피해자신분입니다 제가 전화가 와도 안받고 우편물이 와도 출석하지 않아서 경찰관이 저의 집에 찾아와서 조사받으라고 말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전 아직 피해입은것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든데 경찰이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집까지 찾아와서 조사받으라고 하는 행사가 경찰이 해도 되는 행사인가요?
- 의료법률Q.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있습니다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차와 부딪혀 차수리비가 나오는데 사건접수가 되었고 상대방은 저를 대인접수해주지않았고 저는 돈이 없어서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 상대방이 자동차견적서를 경찰서로보내어 제가 나중에 수리비를 줘야하는 상황이 오면저는 주지않으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조사받아야하나요?상대방은 받아야하는 처벌같은게 없나요.저는 돈이 없어서 치료도 못 하고 있습니다. 사고로부터 한달지났습니다.담당경찰이 서로 견적서 진단서 보내달라는 말을 현장에서 하고 나서 끝났습니다.아직 담당경찰한테 연락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