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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이든 사람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반말을 하며 반말하지말라는 말에 " 내가 니아빠보다 나이가 많다 " " 내가 니부모보다 나이가 많다 " " 내가 니아빠보다 나이가 많은데 반말하면 어떻노 " 이런 발언을 다른 사람들도 있는 곳에서 사용하면 이것도 모욕죄인가요? 장소는 시내버스 안에였고 상대는 시내버스기사였으며 제가 손님입니다. 해당 대화내용은 녹음본이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나 아빠보다 나이가 많다고 얘기한 것만으로는 모욕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말씀하신 내용은 무례한 표현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나 모욕죄의 경우 무례한 표현이나 단순욕설 등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 내가 니아빠보다 나이가 많다 " " 내가 니부모보다 나이가 많다 " " 내가 니아빠보다 나이가 많은데 반말하면 어떻노 "이 이러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