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한바다사자224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회사 주식을 회사 구성원-퇴직자, 회사구성원-일반인 사이 매매 관련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회사 주식 매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1.회사의 기존 주주이자 퇴사자(A)와 현 회사 직원(B)간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에 있어 양도금 지급을 중간에 회사가 관여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당사자들끼리 금전을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예를들어서 양수인인 B가 회사로 양수금을 지급하고, 이를 회사가 다시 A에게 지급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는지,아니면 그냥 B가 바로 A에게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A는 퇴사하여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현 직원인 B가 A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2.현 직원(B)가 다른 주주(C)의 주식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와 동일하게 궁금합니다. C는 회사의 직원 내지 구성원은 아닙니다(대표의 아내분 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입니다안녕하세요주휴수당의 경우 그 다음주에 더이상 출근을 하지 않으면(퇴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던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6/5(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그 전 주인 5/29(월)~6/2(금)까지 만근하였습니다. 물론 5/29은 대체공휴일이라서 유급으로 받았습니다.이런경우 5/29~6/2까지 근무한것에 대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 발생 기준일은 어떻게 산정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연차발생을 입사일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입사일은 3.12인데, 지난 2/28 실 근무를 마쳤습니다.남은 연차가 많아서 5월말에 퇴사하기로 협의하긴 했었는데,만약 2/28까지 실근무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면금년도(2023년) 연차발생은 몇개가 되는 건가요? 3.12을 기준으로 한다면 17개 발생으로 알고있는데, 2/28로 하면 몇개가 되는 건가요?입사는 2018.3.12 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입니다(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안녕하세요2/28자로 실근무는 마치고, 연차 붙여서 퇴직신청을 해서 5월 말에 퇴사하는 것으로 협의하고5월말까지 급여받고, 사대보험 납부하였습니다.퇴직금은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으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퇴직연금 불입을 연납으로 하여, 23년도 당해분을 추가 납부하고 정산을 받아야 하는데,혹시 당사자 협의 없이 퇴직금 정산을 실근무 기준 2/28로 계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혹은 당사자가 협의를 한다면 정산을 실근무 기준 2/28로 계산해도 되는 건가요?(가능한경우 4대보험 납부관련하여는 5월까지 다 납부했는데, 사대보험 납부와 퇴직금 정산 일자가 서로 상이해도 상관 없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연차/ 조퇴 관련 주휴수당 문의입니다.시급제 아르바이트고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주 5일 근무중에 하루는 연차, 하루는 4시간 근무후 조퇴를 하였습니다주휴 수당 계산할때 4일치정상근무일급(9620*8*4)+1일치 4시간근무(=조퇴, 9620*4) 를 총 만근일수 5일로 나누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연차 였던 하루는 출근 일수에 포함을 안시켜서 3일치 정상근무일급(9620*8*3)+1일치 4시간근무(=조퇴, 9620*4)를 총 근무일수 4일로 나누어야 하는것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생도 재직증명서 발급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시급제 아르바이트이고, 4대보험 가입한 상태입니다.재직증명서 발급 가능 한가요? 발급가능하다면, 혹시 아르바이트라는 특정 문구가 들어가야 하나요?아니면 그냥 일반 직원들과 같은 양식으로 하면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조퇴해도 주휴수당 나오나요?안녕하세요시급제 알바이고, 한달 만근시 연차 한개씩 부여되고 있는데요,연차를 다 소진하여 남은 연차가 없어서 그냥 조퇴를 해야 할것 같은데,조퇴를 하게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앞에 질문드렸던 식대 인상 관련 추가 문의입니다.답변 모두 감사합니다.혹시 식대를 기본급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에서 빼도 되는 건가요??기존 계산식대로 하면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모두 금액에 변동이 생겼었는데, 달아주신 답변들을 보니, 양쪽 다에서 변동이 생기면 안되는것 같고....계산식은 총 급여에서 식대, 차량유지비등 기타비용을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과 기본급이 책정됩니다.1.연장근로수당은 위 기준금액에 *(78.12/(209+78.12)) 으로 계산이 되는데,상기 한 대로 기준금액은 식대가 제외된 금액이다보니, 식대가 100,000원에서 200,000원으로 오르면서 기존의 기준금액보다 100,000원이 차감되어 연장근로수당도 줄어들었고2. 기본급은 위 기준금액에 *(209/(209+78.12)) 으로 계산되어 역시 기존 금액보다 줄었습니다.3.위 계산식을 앞으로도 계속 사용해도 될지, 아니면 변경을 해야 할까요?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회계쪽에도 문의를 드려보긴 했는데, 기본급에서만 빠지게 되면, 통상시급이 기존보다 낮아져서 연차수당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것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 되는걸까요..ㅎㅎ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시급과 최저시급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통상시급과 최저시급의 차이가 궁금합니다1. 총급여만 보면 최저임금에 부합하지만,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있어서 통상시급이 최저시급(9,620원)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급여 항목이 기본급+연장근로수당+식대로 이루어져 있고, 통상시급은 기본급+식대로 계산했습니다.2.총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통상시급 계산을 식대 빼고 기본급으로만 계산하는 경우는 잘못된 것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시급관련 추가문의와 아르바이트 대체휴무문의입니다.답변 모두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통상시급 관련해서 추가 문의드립니다.총 급여액은 동일한데 최근 식대를 200,000원으로 올려서 예를들어 기존 기본급 3,018,435원 + 식대 100,000원+연장근로 1,128,231원 에서 기본급이 2945,644원+식대 200,000원+연장근로 1,101,022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1. 이렇게 변경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계산식에따라서 그대로 진행한 금액인데 2.변경을 하니 연장근로 금액이 변동되면서 통상시급이 130원가량 더 오르게되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3. 어린이날, 근로자의 날, 5/29대체휴무에대해 아르바이트에게도 유급으로 다 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아르바이트에게도 1개월 만근시 연차 부여하고 있습니다.)4. 유급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모두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만근 출근 일수) 계산식과 기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