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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바다사자224
순한바다사자22423.05.19

앞에 질문드렸던 식대 인상 관련 추가 문의입니다.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혹시 식대를 기본급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에서 빼도 되는 건가요??

기존 계산식대로 하면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모두 금액에 변동이 생겼었는데, 달아주신 답변들을 보니, 양쪽 다에서 변동이 생기면 안되는것 같고....

계산식은 총 급여에서 식대, 차량유지비등 기타비용을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과 기본급이 책정됩니다.

1.연장근로수당은 위 기준금액에 *(78.12/(209+78.12)) 으로 계산이 되는데,

상기 한 대로 기준금액은 식대가 제외된 금액이다보니, 식대가 100,000원에서 200,000원으로 오르면서 기존의 기준금액보다 100,000원이 차감되어 연장근로수당도 줄어들었고

2. 기본급은 위 기준금액에 *(209/(209+78.12)) 으로 계산되어 역시 기존 금액보다 줄었습니다.

3.위 계산식을 앞으로도 계속 사용해도 될지, 아니면 변경을 해야 할까요?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회계쪽에도 문의를 드려보긴 했는데,
기본급에서만 빠지게 되면, 통상시급이 기존보다 낮아져서 연차수당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것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 되는걸까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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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 연봉 총액 기준에서 식대 비과세를 위해 10만원 올리려면

    그냥 연봉을 올리지 않고, 다른 급여 항목에서 뺍니다.

    근데 연장수당에서 빼자니 회사에서 아깝고, 기본급에서 뺸겁니다.

    어차피 비과세 항목 늘어나면 근로자도, 사용자도 좋으니까요.

    물론 거부하실수야 있죠. 연봉계약서 싸인 안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연장근로수당에서 뺀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통상임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