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긋한두루미133
- 형사법률Q. 법 적 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석 잘 부탁드립니다.광주고등법원 2022나24598 [매매대금] 판결과의 유사성이 판례는 '계약 목적물 불일치 및 기망' 행위를 인정하고 사용자 책임을 물은 것으로 언급하셨습니다. 피고소인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목적물 불일치: 고소인이 주문한 차량(고하중 15.290 사양)과 실제 출고된 차량(저가 12.290 사양)이 명백히 다릅니다. 이는 계약의 핵심 내용인 목적물 자체의 불일치입니다. * 기망 행위: 피의자는 12.290 트럭이 제작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15.290 사양의 대금을 받고 저사양 차량을 출고했습니다. 이는 고소인을 속여 이득을 취하려 한 명백한 고의적인 기망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돌려막기' 형식의 자금 사용: 돈이 '돌려막기' 형식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사기 의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으로, 기망 행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광주고등법원 판례가 '계약 목적물 불일치'와 '기망'을 중대한 사유로 보아 인정한 사례라면, 피고소인 사건은 그 사실관계가 매우 유사하거나 심지어 더 명확한 기망 및 중대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2. 대법원 2018다223054 판결과의 유사성이 판례는 '최대한 노력'과 같은 문구가 원칙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계약서의 전체적인 문구 내용,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당사자에게 의무가 부과되었다고 볼 경우 이행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그러한 의무를 법률상 부담할 의사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구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피고소인의 사건의 경우: * 구체적인 반환 기한 약정: "2017년 10월 31일까지 잘못 출고된 차량을 재판매하여 대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은 단순한 '최대한 노력'을 넘어선 구체적인 시점과 행위를 명시한 것입니다. * 피고소인 스스로 사양 불일치 인정: 피고 보소인은 이 차량 사양 불일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반환 약정을 제시한 점은, 이 약정이 단순한 노력이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속력 있는 의무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피고소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기한까지 제시하며 대금 반환을 약정한 것은, 이 약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의무임을 인지하고 행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대법원 2018다223054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서인 사건의 '2017년 10월 31일까지 대금 반환' 약정은 단순한 노력 의무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명확한 채무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고소인의 스스로 사양 불일치를 인정하고 구체적인 기한을 제시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종합적인 결론제공해주신 정보와 판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본 사건은 위에 언급된 두 판례의 법리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중대한 채무불이행 및 기망 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매우 크며, 고소인 측에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손해배상 및 형사 고소까지 진행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 형사법률Q. 대법원 판례 입니다 해석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한다.’,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문면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의무 부담이 아니라 사실상 이행하려는 의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봅니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참조)다만 계약서의 전체적인 문구 내용,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당사자에게 의무가 부과되었다고 볼 경우 이행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그러한 의무를 법률상 부담할 의사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구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의무
- 형사법률Q. 트럭회사 영업부장 업무상 배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트럭회사 영업부장과 트럭을 계약했습니다 동급 차종중 고하중 트럭으로 구두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업부장은 계약자를 변경하고 계약한 고하중 트럭이 아닌 저하중 트럭을 고소인 몰래 계약자를 변경하여 고소인이 기지급한 101.000.000원을 제3자의 매출금으로 사용하라 영업부 직원에게 지시하여 계약자가 변경 되었고 일반화물 트럭으로 저하중 트럭이 출고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위 사실을 알리자 영업부장은 사건 차량을 일반트럭으로 재판매 하여 대금회수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 화물 트럭에 고소인과 상의 없이 제3자에게 특장설치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특장회사와 특장설치중 제3의 계약자와 계약이 무산되자 사건 차량을 일반 화물로도 재판매 못하게 방치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장회사에서는 고소인에게 사건차량 주자료및 특장대금 청구를 하여 무별론 패소 하여 103.000.000원 처분행위를 받았습니다 영업부장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업무상횡령 ! 사기죄 고소 하였으나 증거불충분 처리 되었습니다
- 형사법률Q. 대표이사는 고소가 안되나요? 내용증명으로 사건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영업부장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불법 행위로 인해 고소인이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대표이사가 내용증명을 받아 대치 한 사실이 있고요
- 형사법률Q. 자동차 회사 본사 직원은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느자인가요?자동차본사직원입니당고소인이 입금한 차량대금을 제3자의 매출금으로 사용하라고 경리부에 지시 하여 고소인은 계약한 차량을 인도 받지 못해 1억100만원을 손해 보았다면 영업사원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 가능 한가요?2.갑에게 영업 권리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 하였고 갑은 거래처 관리를 하게 되었고 영업권리로 얻은 수익을 60;40으로 분배 하기로 하였습니다수익분배 조건이 해지 되자 영업권 대표전화를 이전해 주기로 하였습니다.그러다 차일피일 민사소송까지 진행되었는데 허위 문서를작성 하여 지인들에게 업계 관행상 권리금이 발생 하지 않는다는 판결로 지금까지 권리에대해 이전해주지 않고 있다면 갑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나요,
- 형사법률Q.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자가 맞는건가요?“피의자는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올린 매출금에 40%를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사건 매각 이후에도 여전히 고소인이 권리금을 주고 산 ‘탁송 영업 대표번호’를 피의자가 보유하고 해당 번호를 통해 고객 및 거래처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형식적으로 사무 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소인의 영업과 수익에 직결되는 사무를 계속하여 처리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나요?대표 전화를 이전 해 준다고 하딘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민사소송에서 영업권이 존재하지 않다는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유리한 판결을 받았어요 !
- 형사법률Q. 배임죄 직접손해 액과 소극적 손해 액 기준은 무엇인가요!피의자가 영업권을 제3자에게 넘겨 고소인이 해당 거래를 완전히 상실했다면,고소인이 취득할 수 있었던 매출 전체를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이는 간접손해가 아닌 "영업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직접손해"로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법적 권리가 고소인에게 있었고, 피의자가 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넘겼다면→ 매출 전체를 손해액으로 산정 가능 (대법원 판례 다수 존재)위내용이 맞는건가요?총 매출은 피의자 통장을 열람할수없는 기간은 어떻게 피해액을 산정 하나요?
- 형사법률Q. 당사자간 계약서 내용 중 채무불이행에 대한 질문 입니다1.계약서상 차량이 입고된후 한달이내 특장 설치후 차량을 인도 한다 명시하고 계약서를 체결 하였습니다2.사건차량에 대해 분쟁이 있어서 납기 기한을 지키지 못하였다 주장 하면서 특장설치를 2개월이 지났다면 계약서상 채무 불이해인가요?3.피의자측이 사건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분명히 내용증명으로 특장 설치 거부를 고지 하였고 트럭영업사원이 재판매 약정후 사건트럭에 특장설치 중 중단 되어 방치 하였습니다.고소인이 주차비를 7000만원 지급 하여야 하나요?
- 형사법률Q. 트럭회사에서 발간한 카다로그는 객관적 증거인가요?2017 년 벤트럭에서 제작배포한 카다로그에는 15.290 고하중을 홍보 12.290 을 스텐다드 트럭이라 홍보 하였습니다특장계약서 목적물에 고하중 벤 5톤 트럭으로 기재했으나 특장회사에서는 12.290 이 계약 목적물이라 주장 하여 2017년 카다로그를 이번에 제출하였습니다 당 카다로그에 15.290 고하중 트럭 12.290트럭을 스텐다드 트럭이라 홍보 하였습니다 2017년 카다르그가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배임죄 피해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2014.6.2일 영업권리금을 주고 일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2014.6.5일 부터 2015.3월까지 매출 110.000.000원 나왔습니다 2016.6월까지는 피해액 산정이 가능 하나 2016.7월부터 2025.5월까지 피해얙을 산정은 어떻게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