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착한치타57
- 의료법률Q. 합의서 작성후 위배되는상황의충족성의료사고후 먼병원을가고, 가까운 병원에 가지않은것에대한합의서를 친척이 작성한걸으로 사료되고있습니다.그당시에는 해당 의사가 가까운 병원은어짜피가봤자 다시 나오게되있다는 판단하에 그랬다라고 하였었으나,해당 병원이 만약 그 질병에 대하여 치료가 가능할만한 사안을 입증을 한다면해당 합의서에대한 내용은 새로운 추가소송에 있어서 효력이 발생안될만한 가능성이 있을가요?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발작 환자에대한 처치를 수의사 선생님들에게 여쭤보고싶습니다.여러 선생님들의견 주시면 감사 하겠고발작 환자를 수차례 진료를 해보신분이라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응급으로 발작을 수차례 하며 고열증상을 보이며 뇌종양으로 진단받은환자가 왔다면,단계별로 어떤식으로 처치를주로 하시는지 의견을 듣고싶습니다.선생님들마다 처치 방법이 또 다르다며 존중을 뭐 해야된다니 이런말을많이들하시는것같기는하나 조금더 통상적으로 하는것으로 알아보고싶습니다.제가 알아본 결과론 ( 안산 모 석박사출신 내과선생님 , 서울의 모 대학병원급 종양방사선치료 선생님 기준의)1차로 항경련처치(디아제팜)그래도 발작을 할시엔 진정제 투여를 하여 2일-3일 정도를 재우는 방식의 방법또는 프로포폴을 이용하여 마취를 하여 재우는식의방법( 안산모 석박사출신 내과선생님에게추가로들었던)대부분 의견을 들어본다면 1차가 항경련처치고 그래도 안되면 진정제 투여인것으로 보이는데,다른 수의사 선생님들은 이방식맞다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처치방법도 있다고보시는지궁금합니다.
- 내과의료상담Q. 뇌종양으로 인하여 발작은 하는데 심장병 환자에게 만니톨이 적합한가에 대한 질문 입니다.뇌종양 환자발작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인하여진정제 처치, 항경련처치를 다 떠나서,심장병 (b2단계) 의 환자에게투여 하는것은 "위험할수도" 일가요 아니면 무조건 "위험성이있다" 일까요?
- 의료법률Q. 의료소송의 민사관련에 대하여질문입니다.응급환자의 기준 입니다.제일가까운 200M 응급실을 나두고8KM 나 떨어진 병원을 갔는데 이유는,가까운 병원은 가도 제대로 치료를 잘하지 못하여라는게 이유 입니다.여기서 질문은법적인 문제로 삼아서 검토하고자 할때200M 거리의 병원이 해당 병원의 의견을토대로 의사의 능력이 미달이라서 응급환자를 받을수 없는 곳 인지에 대하여그 병원에 자문이라던지 검토를 요청 해볼수 있을만한것이 있는지요?그러면 해당 의사의 판단과는다르게 그 병원 또한 치료도 가능하다는것이 증명이 된다면해당 의사에게 10분이 중요한 응급 환자를 가까운 응급실이 아닌 8KM 나 떨어진 매우 먼거리의 응급실로 간것이 과실이될수도있겠는지
- 민사법률Q. 불법 법무사에 대한 질문을드립니다.불법법무사 명의만 빌려서다른사람이 운영하는곳을 말을하는건데요.어떤 법무사를찾아가 소송에대하여 맡겼으나너무나 심각한 일처리를하여 소송에 지장이 있었습니다.더이상안되어 법무법인에 가오니그런데 딱보니 법무사없이 사무장이 명의만빌려등기만하는 그런데인것 같은데돈에 눈이 멀어 받아서 한것 같다 라고 합니다.그사람 덕분에 소송은 더 망쳐지고, 더느려졌습니다.알아보니 할수있는거라곤 법무사협회에 등기로 진정서 비슷히해보는거밖에는 없다고 합니다.보통은 이런곳 어떤식으로 해야 법적인 처벌이든, 폐업이든할수 있도록할수있을가요?
- 형사법률Q. 고소도 잘못하면 무고죄가 될수도있나요?일단 전제는 있었던일에대한 전제하의 고소입니다.동물병원에서의 일입니다. 동물병원을 야간에가서30분동안 진료거부를 당하고 진료를 뒤늦게들어가보는데 주사를 맞고 나와서 반려견이 고통을 심각할정도로호소를하며 몸과 팔다리를 벌벌떨어댑니다.왜이렇냐는 질문엔 원래그런거다라고 합니다.그릭도 입원이 필요하지않다고합니다.그래서 집에 갔다가 다시 반려견이 똑같은 증상이 반복되다른 병원에 가오니 폐에 물이 차있는것으로 보이고,또는 폐출혈도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그래서 저는 그병원에 찾아가 무슨일이 있던거였던건지,물어보니 아무말 없다만하고서 cctv를 보여주면은 오해를 풀겠다라고하자절대 보여줄수없다고 합니다. 동물학대죄로 협의입증은 몰라도 충분히 고소를 진행해볼만한 사안인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소할시 무고죄가 될수도있을가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을 할수 있는 나이가 몇살부터입니까?민사소송이 필요할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할수있는 원고가 될수 있는 나이가몇살부터입니까? 빠르고 정확한 답변부탁ㄹ드립니다.
- 의료법률Q. 병원에서 준 합의서를 보여달라고 할수있나요?당시 합의를 진행한자가 합의서를받고합의를 하였습니다.중요한것은 시간이지나다보니 해당 합의서를 가지고있는자가합의서를가지고 있는것에 대한 여부가 불분명합니다.그래서 해당 병원에 그때 작성한 합의서를 다시 보여달라고 하고싶은데,거부하게됧시 어떠한 방법으로다시 받아볼수있을가요?
- 의료법률Q. 의료사고로 병원과 합의를하였다면,반대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상을 받았지만보상을 다시 되돌려주고 합의서가 없던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요.?저의 생각엔상대가 원하지 않을시 안된다 2. 합의서가 불합리하다는것을 입증 할수 있는것이 있다면 없는것이 될수도있다 이렇게 보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말씀부탁합니다.
- 의료법률Q. 병원에 처치가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해볼수있을가요?산모가 폐색전증으로 응급히 처치를 필요한상황에200m 병원을 나두고 8km 떨어진 병원을 해당 산부인과의사가요청을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이유에대하여 물으니,그병원에가도 치료가 안되다시 나와서 다른곳으로 가게되있기떄문이라고 답변합니다.폐색전증은 10분이내로 빠른처치가 필요한 치사율 높은 급성 적인 병 이며혈액응고제만 주사를 놔줘도 80% 확률로 대처가 될수 있다고서울아산병원의 홈페이지에서 본적이있습니다.그런데 대형 병원인데도 이런 처치도 못할거라고 예상한답시고8km 병원을 간것은 너무하다 싶은데,이 부분에 대하여 200m 병원에 페색전증 환자를 수용 핧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