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착한치타57
- 약 복용약·영양제Q. 헤토마신캡 술 상호작용질문드립니다.목이아파서 헤토마신캡 샀고먹으려하는데 술이랑 상호작용 몇시간둬야하는지답변부탁들비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변호사협회에 진정서 넣는거에대하여.불법사무장로펌에 대하여 변호사협회에 진정서 넣으려합니다.현재 수임료 지불받고도 1년4개월동안 넣어주지도않고환불도 요구했으나 일부만해주고 여전히시간만질질끌고있습니다.진정서를 넣는다면은,이 문제에 대해 해결을 해주었을때진정서 취하 라던지 그런 제도가 있나요?아니면 불법사무장 로펌을 진정서 넣는다면은불법로펌인게 확실하다면그대로 처벌 받을수도있나요?
- 형사법률Q. 주민등록법위반 해당 하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아이를 양육하지않고 버린 애아빠가본인의 이익을 위해 해당 주소지 살고있지않는데허위로 주소지를 이전 하였습니다.본인의 개인회생을 하려면주소지에 들어간다면빚탕감 되기때문에그것을 위해 옮겼다는데해당 옮겼던 시점에 해당 주소지에 안살고있는것에 대한 입증은 가능합니다. ( 타지재학중)하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말로만들었지 입증할 증거는없습니다.해당 이유로 주민등록법 위반 고소를한다면고소인가요 고발인가요?그리고 해당 이유로 고발한다면성립될만한 여지가 있을가요?
- 형사법률Q. 아동학대의 관련된 처벌가능성여부에 대하여자녀의 아빠가 내연녀가 예전에 자녀의 등짝을 자꾸 때려서 헤어졌다고통화 한 녹취 내역이 있습니다.만약에 해당 자녀의 아빠의 녹취의 진술 그대로신체적 아동학대로 고소를 할시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될가요?그리고 범죄를 부인 한다고 빠져 나갈수 있을만한 사안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상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상고장은 기한내로 제출 했으나인지액에대한 보정명령을 1주내로 따르지않으면그 다음날 바로 상고취소가되나요????????
- 민사법률Q. 신체감정비용 질문드립니다.!$#$2심에 신체감정신청한다고 50만원 납부했습니다.만약에 신체감정신청 못하면 다시 되돌려준다고들었는데,맞는지, 어떻게 되돌려받아야하는지질문드려요.
- 민사법률Q. 상고를 해야 하는가? 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 싶습 니다.상해에 대해 십자인대파열의 관련된 손해배상사건 입니다.1심 3:7 비율로 원고 부분 승소 하였고,금액은 지불 받았고2심을 갔으나전액 패소 하였습니다.십자인대수술을 하지 않았기때문에,1심의 3대하여 승소한것이 맞다는게 2심의 논리 입니다.십자인대수술하지않을시신체감정결과의 1/3의 비율로 측정하는것이 맞다고 1심은 하였고2심도 그렇다 라고 판결 하였습니다.그런데 2심의 변호사(사무장) 은 해볼만한 사건이라며무조건하라고 440만원을 지급 받고서사건을 진행했었고 단 1도 못이긴것에대하여여러 사무실을 다니며 의견을 물었고십자인대 관련해 유명한 법무법인에다가 문의시"이것도 잘나온것인데 왜 항소하라고하지? 라는 의문이 들었다 합니다."라는 의견을 듣고 다른 사무실로가서 물어보니그사람들은 헛소리하는거라며 무조건 하라며 자신있게말하며하라고 했고 그래서 했는데 이런 결과에대하여 강하게 항의 했습니다.그러자 3심은 무료로 해준다면서 하자고 합니다.제가 1심의 부분패소 7부분의 변호사비용2심의 전액패소 변호사비용도 다 물어줘야하는것아니냐하니까그건아니라고합니다. 그쪽사무실에서 안받을거라고하면서 말하고,저는 이말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제가 3심을 진행을해서 또 패소를 한다면 3심 비용도 다물어줘야하지않겠습니가?어떻게 해야 하는게 옳은지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 민사법률Q. 주거침입 불송치 관련하 민사 소송 질문 드립니다.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에 대하여증거불충분(불송치) 되었습니다.하지만 다른 형사의 말로는 민사소송은별개라고 합니다.그러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어떠한 주장을하면서 해야할가요?
- 폭행·협박법률Q. 접근금지명령이 기각 될시 재 신청도 가능한가요?아동학대로 고소해놔서접근금지명령을 형사님께서 해주셨으나,기각될수도 있다고 합니다.만약의 상황을 생각하여서플랜B의 대처는 어떻게 해야할지요!!
- 형사법률Q. 형사사건 불송치 이의제기에 대하여답변부탁드립니다.주거침입죄에 관련된 형사사건 입니다.해당 사건의 증거는 녹취록이며 담당 수사관 제가 집에서 나가라고하는 퇴거불응으로 확인이되는부분이 녹취 증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그당시 이게 증거가된다면 주거침입이 되지만5분~10분 있었는지, 아니면 더긴시간인지도갈린다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결국은 불송치 해버렸습니다.1. 증거는 퇴거불응과 주거침입을 확인이 가능한 녹취록이다.2. 퇴거 하라는 말에도 불응하고서 5분이상의 시간동안 주거를 침범하였다.여기까지가 결론적인데,이의제기를 한다면 어떤식으로 법리해석을 하며제기 해봐야 할지 감을 모르겠습니다 .관할 파출소 순경분도 , 저희집을 그뒤에 또 오게 됬는데주거침입이 5분 이든 머이든 시간과 연관없이 침범한다면그거 자체도 주거침입이라고 하는게 맞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데,해당 수사관의 법리 해석이 어떤 근거인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