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떳한불곰25
- 재산범죄법률Q. 이런 경우도 횡령죄가 성립하나요??제가 대학생일때 부모님이 학자금대출을 신청해서 저의 등록금을 대신 납부해주었는데요그런데 제가 복학을 하지 않아서 학교에서 제적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낸 등록금을 반환받게 되었는데 제가 이 돈을 반환 받으면 부모님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그런데 이 반환받은 등록금을 부모님에게 돌려주지 않고 저의 임의대로 사용하면 횡령죄나 다른 범죄에 해당하나요?
- 재산범죄법률Q. 환불받은 돈의 소유관계에 대해서 질문저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복학을 하지 않아서 제적처리된 학생인데요 며칠전 제적이 되었으니까 학교에서 등록금을 환불 해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길래 저의 계좌를 알려주었습니다.그런데 이 등록금은 저의 대학교 입학당시에 부모님이 학자금대출을 통해 납부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그런데 이렇게 환불받은 등록금을 제가 임의로 처분한다면 횡령죄나 다른 범죄에 해당할수 있을까요?
- 형사법률Q. 형사소송법상 고소의 제한 규정에 관해서형사소송법 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물론 성폭력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 등에 관한 범죄에는 고소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지만형법 각칙에 있는 범죄들은 부모에게 형법 각칙에 있는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일체 고소가 불가능한건가요?
- 교통사고법률Q.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자전거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여야 하고 차량 신호등까지 따라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에는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잖아요하지만 반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신호에 진행하던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 보행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온라인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시비가 되어서 약간의 언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욕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이 기분이 나빳던 것인지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집주소를 공개하며 저를 갑자기 모욕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욕설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약간 나쁘게 하는 정도로만 채팅을 했는데요모욕죄의 구성요건에는 특정성,공연성 외에도 모욕성을 요구하고 있잖아요근데 저는 모욕적인 정도의 발언은 하지 않았는데 자신은 모욕적인 기분을 느꼈다며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은 무고죄로 처벌될수 있을까요? 즉 누가봐도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발언이 아닌데도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무고죄로 처벌될수 있을까요?
- 형사법률Q. 아파트 헬스장 외부인 출입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나요?아파트 내부에 헬스장이 있는데 입주민들이 매달 이용료를 내고 입주민들에게만 사용이 허락된 헬스장입니다. 출입할때는 출입카드를 기계에 인식켜야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민인 사람이 외부인인 친구를 데려와서 카드를 인식하고 외부인인 친구가 헬스장을 이용하게 했다면 주거침입 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까요?
- 형사법률Q. 경범죄처벌법 무전취식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경범죄처벌법에는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때 직원이 다소 불친절한 응대를 하였지만 아무 문제없이 음식을 주문했고 음식을 제공받아 먹던 중 주문당시에 직원이 불친절했던 것이 생각나 기분이 나쁘다며 음식을 다 먹은 후 계산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까요?
- 형사법률Q. 이란 경우도 사기죄가 문제될수 있을까요?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에서 A(만원정도의 음식)라는 음식을 모바일교환권 형식으로 선물을 받았는데요 모바일교환권에 배송받을 주소만 입력하면 배송받을수 있는 방식의 쿠폰인데요그 제품을 배송받고보니 쿠폰에 기재된 음식이 아닌 B(2만원정도)라는 음식으로 오배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 전화로 문의해서 그냥 오배송된 B제품의 가격을 지불하고 제가 먹기로 하고 원래 주문했던 A라는 제품의 가격을 환불받기로 업체측과 얘기가 되었는데요그런데 애초에 제가 선물을 받았던 A음식은 제가 구매힌 것이 아닌 친구에게 선물을 받았던 것이었고 이것을 저의 계좌로 환불받으면 저와 업체측끼리의 관계에서 또는 저에게 선물한 친구와 저와의 관계에서 사기죄라던지 다른 형사적인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나요?
- 대출경제Q. 마이너스통장의 이자 계산방법???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했는데 300만원 한도이고 대출기간 24.07.05 ~ 25.07.05금리 8%입니다. 제가 개설한 날부터 7일동안 매일 10만원씩 인출해서 총 -700,000원인데요1.다음달에 얼마를 이자로 내야 하는건가요?2.다음달에 70만원에 대한 이자를 내고 그 다음 달에 70만원에 대한 이자를 또 내야하나요?2.70만원을 입금하면 다음달부턴 이자를 내지 않는건가요?3.이번달에 -70만원에서 10만원을 입금해서 -60만원이 되었다면 다음달에 이자는 -60에 대한 이자만 내면되나요?
- 재산범죄법률Q.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처벌되나요?휴대폰 소액결제로 상품권을 구매 후 현금화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72조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라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정통망법 72조 1항 4호 나목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 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이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그런데 이 조문은 상품권을 현금화하기 위해 판매한 사람이 아니라 현금화시켜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게 옳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