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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불곰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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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고소의 제한 규정에 관해서

형사소송법 224조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물론 성폭력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 등에 관한 범죄에는 고소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지만

형법 각칙에 있는 범죄들은 부모에게 형법 각칙에 있는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일체 고소가 불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가 심판 되었지만, 합헌으로 결정된 점이 있습니다. 현재 다시 본 건에 대해서 심리가 이루어 지면 위헌의 판결이 내려질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만, 위 규정에 따라 일반 형법에 대해서는 고소의 제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