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떳떳한불곰25

떳떳한불곰25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시비가 되어서 약간의 언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욕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이 기분이 나빳던 것인지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집주소를 공개하며 저를 갑자기 모욕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욕설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약간 나쁘게 하는 정도로만 채팅을 했는데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는 특정성,공연성 외에도 모욕성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모욕적인 정도의 발언은 하지 않았는데 자신은 모욕적인 기분을 느꼈다며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은 무고죄로 처벌될수 있을까요? 즉 누가봐도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발언이 아닌데도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무고죄로 처벌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내용 자체로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없으나, 성립가능성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내용에 허위가 없다면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신고했으나 그것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