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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지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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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떳떳한불곰25
떳떳한불곰25

이런 경우도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제가 대학생일때 부모님이 학자금대출을 신청해서 저의 등록금을 대신 납부해주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복학을 하지 않아서 학교에서 제적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낸 등록금을 반환받게 되었는데 제가 이 돈을 반환 받으면 부모님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환받은 등록금을 부모님에게 돌려주지 않고 저의 임의대로 사용하면 횡령죄나 다른 범죄에 해당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에게 반환을 약정한 것을 위반한 것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사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용도를 정한 금전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과거에는 직계존비속간의 횡령에는 형면제를 하는 친족상도례가 있었으나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적용중지를 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형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이라면 물건의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어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부모 관계라면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아 처벌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