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제가 대학생일때 부모님이 학자금대출을 신청해서 저의 등록금을 대신 납부해주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복학을 하지 않아서 학교에서 제적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낸 등록금을 반환받게 되었는데 제가 이 돈을 반환 받으면 부모님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환받은 등록금을 부모님에게 돌려주지 않고 저의 임의대로 사용하면 횡령죄나 다른 범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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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에게 반환을 약정한 것을 위반한 것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용도를 정한 금전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과거에는 직계존비속간의 횡령에는 형면제를 하는 친족상도례가 있었으나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적용중지를 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형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이라면 물건의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어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부모 관계라면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아 처벌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