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수염고래88
- 성범죄법률Q. 배임과 횡령으로 고발을 할 수 있나요?저는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하던 중에 사측의 부당해고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과정에서 사측의 관리단의 대표자로 부터 "구제신청을 왜 했는지요? 구제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경리직원을 성추행 사실로 고발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내가 경리직원에게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대표자인 당신이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나도 고발조치를 하겠다."라고 하여 대표자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때에 사측 관리단의 대표자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여 방어를 하여 경찰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비용을 대표자 자신의 비용으로 지불하지 않고, 관리단의 수선유지비로 지불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는 업무상의 배임과 횡령으로 고발조치를 할 수가 있는 사안이 아닌지요? 그리고 전화로 일회성 명예훼손은 안된다.라는 이유로 불송치 의견을 받았지만 대표자는 각종 문서와 회의때 이것을 공론화 하고, 이것을 다른 상가주들에게 전파를 하여 저는 여직원을 성추행 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여직원은 성추행 관련하여 고발조치를 한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긴글을 적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행정소송에 대한 절차와 대비는 어떻게?저는 2023년 06월에 부당해고 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와 2024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원직복귀 및 해고기간의 임금지급) 그런데 사측에서는 원직복귀와 해고기간의 임금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을 주지 않아 내용증명으로 저의 원직복귀 일자와 임금지급 금액과 시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사측에서 행정소송을 진행을 하기로 하였다.라면서 모든 것을 저의 책임이며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 역시 소송비용과 여러 물질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한 지경으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문을 받고 30일이내에 원직복귀와 임금에 대한 보상을 바라며 있었는데 사측의 행정소송 진행으로 다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감수하며 대비를 해야 될듯 하여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피해를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번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시한번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세입자가 10년이상을 거주 후 이사시 원상복구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2011년 2월경 아내와의 이혼과 아이들의 사망으로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전처는 생존) 아파트에 혼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아이들의 환영과 환청이 들릴 정도) 부동산에 문의를 하니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도 전세를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하여 아파트에 남아 있던 대출금을 모두 갚고 전세로 살 분들에게 당시 실크벽지도배, 장판, LED등 교체, 작은방 확장등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였습니다.(당시 공사비용이 약 1천만원졍도) 이렇게 하여 월임대료가 없이 6,000만원에 2년 계약만료로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전처의 오빠가 찾아와서 출근을 하던 저를 쇠파이프로 여러번을 가격하여 경추골절과 여러 곳에 상해를 입히는 사건으로 저는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어 거의 6년이상을 치료를 하였습니다.(상해를 가한 가해자에게서 받기로 하고 합의를 해 준 합의금을 지금까지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아파트는 저의 명의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신마비로 인해 모든 경제활동과 매월에 들어가던 모든 공과금, 카드비, 보험비가 밀려서 연체와 실효가 되고 결국에는 신용불량자까지 되었습니다.현재는 아파트에 걸린 모든 채무를 신용회복을 신청하여 갚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전세를 준 세입자가 2년이 지나 전세만기가 도래되었을 때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의사가 없으시면 저의 사정을 고려하여 계속해서 계약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6년 후 세입자가 계약만료로 계약해지 및 전세금 반환청구를 요청하여 어쩔수 없는 저의 사정으로 경매를 신청하고 기다려 보았습니다.(당시 시세 1억 5천만원) 그런데 경매가 유찰이 되어 이유를 알아보니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로 경매를 유찰되게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를 들어 줄 돈이 당시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뒤에 저는 기적적으로 전시마비에서 벗어나게 되어 경제활동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신용회복 신청을 하여 전세금 6천만원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청구를 하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아파트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13년전의 집이 아닌 엉망이 된 것을 발견하여 세입자에게 도배, 장판, 파손부분의 원상복구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제때에 전세금 반환청구를 받아 주지 않아 손해가 많았다며 원상복구를 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여러번을 연락을 하여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의 합의를 이끌어 보려고 하였지만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를 하겠다고 하여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전세계약서상에도 이사시 원상복구를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세입자에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요?
- 가족·이혼법률Q. 이혼 후 자녀의 대학등록금 지급의 불이행에합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의 분할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딸 아이의 대학등록금(3년재 대학의 1년 수료 중)을 끝까지 내어 주는 조건으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딸아이의 대학교 등록금을 2학년때 부터는 지급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연락처를 차단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 시에 문서로 남기지 않은 잘못도 있지만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요? 직업도 없는 전업주부로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작은 집의 월세로 살며 이제야 겨우 식당에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저의 경제적인 여건이 여러워서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여건이 되지도 않습니다. 외도로 가정을 파탄내고, 이제는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 자신의 딸아이의 대학등록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전남편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성범죄법률Q. 나라에 대한 보상청구에 대하여?23세의 꽃다운 청년이 자신의 꿈과 부모님의 바램을 뒤로 하고 세상을 떠난 일이 있습니다.이 사건의 경과는 올해 추석연휴 때 명절을 보내기 위해 외갓집으로 가자는 어머니의 권유를 친구의 생일을 챙겨야 한다며 나간 뒤에 싸늘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청년이 친구들과 몇차에 걸쳐서 술을 마시면서 마지막으로 간 곳이 바닷가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에 간 것입니다. 이곳은 포장마차 뒤쪽에 배를 정박할 수 있는 항구로 포장마차 바로 항구에 위치해서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과 사고 지속적으로 있는 곳입니다.(안전대책으로 경고문과 구멍튜브를 둔 것이 전부이며 안전펜스는 없습니다.) 이곳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혼자서 나와서 볼일을 보러 나간 뒤로 이청년이 술자리로 돌아오지 않자 친구들이 찾아보니 바다에 실족해 있는 상황에서 수영을 하지 못 하는 관계로 구명튜브를 던져 주었지만 이청년은 잡지를 못 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119구급대가 와서 구조를 했지만 이미 심정지가 온 상황이 되어 가까운데 병원에 이송하였지만 심폐소생술이 늦어 심각한 상황이 되어 더 큰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하였지만 청년의 생명의 빛이 점점 꺼져가는 상황이 되어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큰 결정을 하여 '장기기증'으로 이청년의 생전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주고 장례를 하고 시간이 조금이나마 지났지만 이제 어디에 내어 놓아도 손색이 없는 아들을 허무하게 보낸 어머니의 시간은 멈추고, 눈물은 마를 날이 없습니다. 사건은 아직도 해양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마차가 있던 곳은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 사고가 지속적으로 있는 곳이지만 해양경찰의 말로는 "그곳만은 피해보상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곳이다."라는 답변을 듣고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아 이에 전문가분들에게 조언을 구해 봅니다. 과연 해양경찰 관계자의 말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안전시설 미비로 실족사하게 만든 책임과 보상을 청구할 방법이 있는지요? 항구 해안가 근처에 포장마차는 영업허가를 정식으로 받은 곳인지? 정식 영업허가를 받은 곳이라면 손님들에 안전대책도 마련해 두고 영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이같은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범죄법률Q. 공인기관의 구인광고를 정규직이라고 하여 입사를 하니 일년짜리 근로계약서 작성?공인기관(워크넷)의 구인광고를 보니 '정규직'이라고 되어 있어 입사 지원을 하여 근무를 시작하러고 하니 일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주며 서명을 하라고 하기에 "근로의 기간의 정함이 있으면 계약직이 아니냐? 일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요?"라고 물으니 "모두들 그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일하다가 일년 후에 계약을 갱신을 한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도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보며 "수습기간도 있나요?" "적혀 있지 않지만 통상 3개월을 적용한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약 2개월을 근무를 하면서 관리단의 위원장과의 잦은 오해와 갑질로 인하여 터무니 없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고를 하여 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밀린 임금에 대해서 노동부에 고발조치를 하여 관리단의 위원장이 대표로 기소유예처분 받았고, 워크넷 구인광고를 정규직이라고 해 놓고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허위구인광고'로 노동부를 거쳐서 다시 경찰의 조사를 받는데 '불송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이전 직장에서 같은 이유로 이것을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니 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을 불과 6개월 전에 같은 경찰서에서 처리를 한 것으로 담당자만 다르지만) 이렇게 같은 이유로 고발조치를 하였는데 경찰에서는 한번은 기소유예처분이 되고 한번은 불송치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이해를 하기 힘듭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다시 이의신청을 하여 재심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절차는 어떻게 거쳐서 해야 되는지요? 속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무단침입을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고소를 당함.터무니 없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하여(5월말경) 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7월 중순경) 그런데 9월 초경에 사무실 근처에 갈 일이 생겨서 근처에 있다가 오전에 전화로 연락을 한 직원과 한번 얼굴이라도 볼까하는 생각으로 사무실 문을 열어보니 열리기에 들어가게 되었고 사무실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기다려 보다가 오지를 않기에 '이것은 잘못이 커게 되었다.'라고 느끼고 나와서 그직원에게 다시 전화를 해보니 다른 사무실에 있다고 하였습니다.(이때 다른 사무실에 들어가게 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직원이 나로 인해 곤란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몇일 뒤에 새로 오신 관리소장으로 부터 사무실에 무단침입을 하였는지 물어보기에 사실대로 문이 열려서 들어간 사실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쌍방간에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무실에 무단침입을 한 사실을 부풀려서(컴퓨터를 사용, 서류를 절도 및 6월경에도 4차례이상 무단침입을 했다.)이야기를 하기에 "난 그날만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다. 다른 날에는 근처에도 온 사실이 없다. 그리고 무엇을 가져가거나 다른 무엇을 하지도 않았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6월경 4번 무단침입을 하여 컴퓨터를 사용 했고,(컴퓨터 사용기록 근거) 9월경에 1번을 무단침입을 하여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9월경에 한차례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관할경찰서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고발로 인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먼저 정보공개를 신청을 하여 고소장을 확인을 하니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혀 사실이 아닌 6월경에 4차례에 걸쳐서 들어간 것과 9월경 1차례 들어간 것까진 포함해서 고소장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6월경에는 사무실 근처에도 간 사실이 없고, 사무실 도어록의 키를 복사해서 들어간 사실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인정을 하는 자수서의 9월경에 1차례 오후에 한시간정도 머문 사실을 인정을 하지만 6월경에 4차례 무단침입을 하였다는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집에만 있었습니다. 혼자 거주. 타인과의 연락을 하지도 않고 약을먹고 잠을 2주일정도 계속해서 잤기에)인정을 하는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사실이 아닌 부분에서 정말 억울한 고소내용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요? 무고죄로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는지요? 시간이 갈수록 난처한 상황에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 분과 오전에 연락을 하였지만 이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통화기록과 녹취자료가 있지만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직원이 더 곤란하게 될 것이고, 자칫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기에 처음부터 그직원과의 통화를 한 사실을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생·파산법률Q. 법원 판결문의 지급금을 10년이상을 지급하지 않는?A는 B로 부터 흉기로 인하여 경추골절과 상해를 당하여 전신마비로 5년이상을 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아 기적적으로 전시마비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B로 부터 상해를 당하고 전신마비로 인하여 모든 생활과 채무관계가 엉망이 되고 결국에는 신용불량자까지 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수가 없어 겨우 기초생활수급자로 다시 5년이상을 병원 치료를 받으며 겨우 연명하는 지경으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B가 A에게 주기로 되어 있던 법원 판결문의 지급금을 단 한푼도 지급을 하지 않아 병원비와 생활비를 위해 대출과 사금융을 이용한 결과입니다. B는 이것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A는 다시 법원 판결문의 소멸시효를 10년을 연장하여 B의 거주지와 재산을 추적하였지만 거주지 불명(주소지를 찾아가니 실거주자가 없음)과 재산의 은닉으로 도무지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에서 다시 형사소송으로 B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가능한 일인지요?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요? 억울하고, 어려운 한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엉망이 되게 한 B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지요?
- 성범죄법률Q. 사실적시명예훼손, 강요죄, 협박죄 적용이 안되는 이유가?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하던 중에 5월초경에 업무 중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경리직원을 위로하기 위해 함께 단둘이 저녁시간 식사와 호프집에서 1차후에 경리직원의 권유로 노래방에서 2차를 보내고 집으로 곧장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경리직원과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어깨동무를 한 기억이 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리직원에게 나의 언행(어깨동무를 한 부분에서)으로 기분이 나빴는지 부랴부랴 물어보니 더이상 언행의 실수가 없었고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던 중에 관리단의 위원장과의 마찰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고를 하여(5월 말경까지 근무) 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7월 말경에). 그런데 8월 초경에 관리단의 위원장의 전화를 받으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왜 했느냐? 이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경리직원의 '성추행 ' 으로 고발조치를 하겠다."라는 전화통화 내용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정당한 권리이고, 성추행은 사실무근이다. 고발조치를 해라. 나도 당신을 사실적시명예훼손, 강요죄, 협박죄로 고발조치를 하겠다."라고 한뒤에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혐의 인정 없음"으로 결과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찰에 고발조치를 할 당시 녹취자료와 자료를 제출했으며 계속해서 거론하는 '성추행'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을 했지만 명예훼손은 공공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으며 단 한번의 전화통화로 강요죄 및 협박죄등은 성립되지 않은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정'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리단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심을 신청하면서 재심신청서에 해고사유에 없는 '성추행'을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제출을 하여 이것도 경찰에 증거자료로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재심을 청구한 것도 이들이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저의 형사고발을 변호인을 선임을 하여 방어를 한 것도 자신의 잘못된 언행을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닌지요? 이에 먼저 협박죄, 강요죄등은 성립이 될 것 같다.라는 답변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저의 형사고발 조치로서 저의 명예회복과 협박죄, 강요죄등에 대응하지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재수사를 의뢰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적절한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해고를 당한 사무실에 예고 없이 휴일에 찾아가 문을 열어보니 열려서 들어가니 누구도 없는 빈사무실 무단침입으로 고소당함?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하던 중에 갑자기 해고를 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있던 중에 해고를 당한 사무실(행정용 사무실) 근처에 다른 볼일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서 행정용사무실에 근무자가 있는지 보려고 사무실 문 앞에서 보던 중에 사무실 안에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문을 열어보니 문이 열려서 들어가서 보니 빈사무실로 혹시나 화장실에 갔나 해서 기다려 보다가 아무도 오지를 않기에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고 느끼게 되었지만 이미 빈사무실에 들어 온 상황이 되어 무작정 기다려 보았습니다.(기다리고 있는 동안 바뀐 사무실의 배치와 새로 생긴 것들을 사진으로 네번정도 찍었습니다.)오전에 교대근무자와 잠깐 통화를 한 것으로 사무실에 사람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한 것이 큰 실수라고 하기에는 "사무실 무단침입"이 분명해 졌다는 생각으로 기다려 보았습니다.(약 두달 전에 인수인계를 하면서 모든 열쇠와 사무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꾸게 하였지만 문이 열려서 들어왔다는 것이 변명의 여지가 없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시간이상을 그대로 기다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를 않기에 지금이라도 나가서 다른 사무실에(행정용사무실과 교대근무자들 사무실이 두개임) 있을 것으로 생각한 근무자는 그곳에 있었고 통화를 하여 빈사무실에 들어간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지 못 하고 몇일을 보낸 뒤에 후임 관리소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받으니 사무실에 무단침입을 하였는지 물어보기에 사실대로 문이 열려서 들어간 사실을 말을 하고, 사진을 찍은 것까지 사실대로 말을 했지만 그쪽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날에도 여러번을 무단침입을 한 것과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단한번 들어간 사실이 있고 사무실 컴퓨터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 형사고발을 한다고 하여 이날에 들어간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관할경찰서에 "무단침입 자수서"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몇일 뒤에 형사과로 부터 형사고발을 당한 피의자로서 출석을 요청을 하기에 "형사고발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보니 고발조치를 한 사항을 보니 사무실 열쇠를 복제하여 단한번이 아니라 여러번 무단침입을 하고, 사무실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나가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양쪽이 고소와 고발조치를 한 상황으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고, 해고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을 할 형편이 되지도 않아 힘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