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윽한황여새224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취업규칙에 명시하여야하나요?포괄임금제를 시행하게되면, 근로계약서는 수당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되는 것을 아는데, 취업규칙에도 명시하여야하나요? 명시해야된다면 예시 문구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년 후 촉탁계약직 계약 시 사대보험 신고 및 연차 일수안녕하세요.정년 후 촉탁계약직 계약 시 사대보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1. 퇴사일 바로 다음날로 사대보험 취득신고를 한다면 연속근무로 보아 회사 입장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주 뒤쯤으로 취득신고일을 잡으면 연속근무로 보지 않을 수 있나요?2. 촉탁계약직은 월차 1개씩 생기는게 맞나요? 만약, 1년을 넘어 근무하게 된다면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3. 1년씩 계속 재계약을 한다면 취득/상실신고를 1년마다 해야하는걸까요? 취득/상실신고 없이 계속 계약서만 갱신하는 것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하의 연차수당 계산 방법(고정연장수당 및 비과세 제외되는지)안녕하세요.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기본급 + 고정연장수당(oo시간 기재하여 근로계약함) + 비과세 차량보조비 + 비과세 연구수당인 경우 회사에서는 기본급으로 시급 계산하여 연차 수당 계산하는 데, 이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찾아봐도 말들이 다 달라서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 직원의 경우 연장수당 계산할 때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나요?주휴수당 있는 시급제 직원의 경우 연장 수당 지급 시 시급이 10,030원이라고 가정하면 연장수당 지급할 때 주휴수당 포함없는 그냥 시급 10,030*1.5*시간인가요?아니면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 12,630원 (가정)으로 12,630*1.5*시간 해서 연장수당 지급되어야 되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의 경우 무급휴가 공제 어떻게 하나요?기본급+고정OT로 구성되어있는 포괄임금제의 경우 9월에 1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한다면기본급/30일 + 고정OT/30일 = 1일치의 임금을 공제하면 되는 거 맞을까요?그리고 급여 지급 시 기본급+고정OT는 그대로 두고 공제항목에 무급휴가 임금이 들어가야하는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기본급과 고정OT에 차감한 금액이 들어가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상관 없는 거라면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후 주민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는 환급액 차감 방식일 경우 언제 까지 차감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연말정산 후 주민세 환급액이 있었는데, 환급받지 않고 내야할 주민세를 그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택스)계산해보니, 이번 연도 내야할 주민세가 낮아 이번 연도에는 환급액이 남을 것 같은데,차감으로 진행하면 연도 상관없이 다 깔 때까지 차감 가능한 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랑 다른 경우안녕하세요.홈택스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연말정산 전부 신고했는데,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ㆍ지급명세서ㆍ간이지급명세서 제출현황 안내에서제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금액과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 금액이 상이합니다.제출 전 확인 및 출력 후 보관하고 있는데, 그 금액과 달라요.어떤 사유에 의해서 다른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체력단련비 및 건강검진 지원비 등은 퇴직연금dc형 납입액에 포함되나요?체력단련비 및 건강검진 지원하는데요. 영수증 제출 시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이 금액도 퇴직연금 dc형 1/12 해서 들어가야하는 통상임금이 맞을까요?퇴직연금dc형은 평균임금이랑 상관없이 통상임금으로 보면 들어가는 걸로 알고있는데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시 해외주재원 자녀 학자금 지원은 제외하여야하나요?해외주재원국내에서 50% 해외법인에서 50%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해외주재원의 자녀 학자금 지원을 해외법인에서 해줬을 경우국내법인에서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할 때 총 학자금에서 해외법인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을 제외하여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DC형 임금 총액 출근일 비례 식대 포함 여부안녕하세요.퇴직연금DC형은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 때, 출근일 비례 식대를 임금으로 판단할지, 복리후생비로 판단하여 임금에서 제외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 근로자 동의를 받아, 퇴직금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면 임금총액에 제외 가능한 것인지, 이러한 단체 협약이 유효할지,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가능하다면 관련 근거도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