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며
취업규칙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삽입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취업규칙 임금 파트에 임금제는 연봉제 + 월급제 등으로 하며,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정도로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