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취업규칙에 명시하여야하나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게되면, 근로계약서는 수당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되는 것을 아는데,
취업규칙에도 명시하여야하나요? 명시해야된다면 예시 문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반드시 취업규칙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에서 명시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며
취업규칙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삽입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취업규칙 임금 파트에 임금제는 연봉제 + 월급제 등으로 하며,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정도로 기재해 두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므로 반드시 취업규칙에 근거규정 두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참고로, 표준취업규칙에 기재 내용은 "제51조(임금의 구성항목) ① 사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및 ○○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면 됩니다. 포괄임금제임을 명시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으로 정하면 됩니다.
포괄임금제임을 명시하고 싶다면, "① 사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및 ○○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하되, 포괄임금제로 한다." 이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