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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포괄임금에 대해 어떻게 하는게 좋을런지요.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에 대해 따로 표기를 해야되는지요. 5인미만시 연차, 휴일 관련 주60시간 근무시에 시간외 근무수당,
식사비 등 그리고 일주일씩 휴무를 원할경우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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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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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한다면 포괄임금에 대해 표시를 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 휴일, 시간외 근무수당 이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호 원만한 협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금항목을 별도 구분하지 않고 기본급으로 하여 근로시간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표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의 이름과 계산내역, 금액을 모두 표시합니다.

    5인 미만이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이렇게 온라인 무료 상담이 아니라

    컨설팅을 받아 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연장수당 등 통상임금에 맞추어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수당을 책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항목별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별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크진 않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확실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주휴일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서는 근로계약서 내 임금구성항목에 고정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