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끈한황로148
- 형사법률Q. 공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재판 전인데요.아직 검찰에 사건이 있는데요피의자쪽에서 공탁금을 걸었더라고요.재판 전인데요. 지금이라도 당장 법원에 가서 언제라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나요?200만원을 걸었던데, 200만원 다 찾을 수 있는거죠?아니면 그중에 피의자가 내야될 벌금은 제외하고 일부만 받는건가요?
- 형사법률Q. 대리 고소하려고 하는데 위임장, 인감증명서 있으면 되나요?위임장에 인감도장찍고 인감증명서 있으면 되나요?더 필요한거 없죠?그리고 경찰조사할때 피해 당사자가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위임받은 제가 앞으로 모든 절차를 피해 당사자 없이도 완수할 수 있나요?인감증명서는 오래전에 받아놓았던것도 상관없죠?유효기한이 있나요?
- 금융법률Q. 이자제한법 관련 질문이요......2021년 이전에 법정 연 최고 이자율은 25프로였다가 2021년부터 20프로로 바뀌었는데,2020년에 빌린 돈은 최고 이자율이 빌린 시점인 25프로 쭉 가는건가요?아니면 2021년부터 20프로로 바뀌는건가요?
- 회생·파산법률Q. 제가 사업한다고 투자금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 돈을 값아야 하는데 개인회생 가능한가요?제가 사업한다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하지만 문제가 생겨서 투자금 명목이지만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사실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명확히 한건 아닙니다.하지만 제가 처음에 이야기 한 것과 돈의 사용처가 달라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그래서 사실상 제가 그 돈을 값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이런 경우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인력소개소 사업자 폐지 관련 질문입니다.새벽에 사람들을 일 보내는 인력소개소를 운영하다가사장이 사업자신고했던 것을 폐지하게 되면,운영을 할 수 있나요?법적으로 운영이 불법인것을 차치하더라도,예를들어 세금계산서같은거 끊을 수도 없고 아에 하고싶어도 운영을 못하는건가요?아니면 그냥 사업자 없이도 무시하고 할 수는 있나요?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 사기죄 관련 질문드려요...개인회생 하려고 하는데요 회생 법원에서 이사건의 사기의 성격이 있는 채무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나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받아줄수도 있고 안받아줄수도 있나요?아니면 회생 법원에서는 그건 상관안하고 채권자가 형사건으로 사기고소를 해서 판결이 나야 사기성격의 채무가 되는건가요?현재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될지 말지 다퉈봐야 할것 같은 상황인데요.그래도 일단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애초에 이런 사기성격이 있다고 회생법원에서 기각될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자산관리경제Q. 새출발기금 재산에 포함되는 범위 질문이요.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나중에 받게 될 퇴직금도 현재 저의 재산에 포함되나요?종합보험을 해지할때 받게될 해지위약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주택청약저축에 예금이 조금 있는데 그것도 포함 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인력소개소 운영시 세금관련 질문입니다.인력소개소를 운영할때 사업자 신고를 하고 운영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질문1.세금신고는 어떤게 필요하죠?질문2.만약에 사업자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이 불가능한가요?무엇때문에 불가능한가요?예를들어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한다거나 해야되는데 그런걸 못하나요?만약에 이게 불법만 아니라면 운영하는데 세금관련해서는 문제될건 없나요?
- 회생·파산법률Q. 개인워크아웃도 청산가치보전의 원칙이 적용이 되나요?빚이 1억정도 이고,재산이 8천정도입니다.개인회생을 하는건 청산가치원칙에 따라 재산이 많아서 유리하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요.워크아웃도 마찬가지로 청산가치 원칙을 따라 최소 8천만원을 값아야 되는건가요?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 파산 질문입니다. 두가지 질문입니다.제 나이는 70인데요.현재 제 앞으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고요, 개인 사채빚이 오천만원 정도가 있어요.질문1.직장을 구하고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데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받아주지 않을수도 있나요?질문2.그리고 만약에 직장을 구하지 못할경우,파산을 할 수 있나요?파산신청을 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