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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황로148
매끈한황로148

대리 고소하려고 하는데 위임장, 인감증명서 있으면 되나요?

위임장에 인감도장찍고 인감증명서 있으면 되나요?

더 필요한거 없죠?

그리고 경찰조사할때 피해 당사자가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위임받은 제가 앞으로 모든 절차를 피해 당사자 없이도 완수할 수 있나요?

인감증명서는 오래전에 받아놓았던것도 상관없죠?

유효기한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경우 고소장을 대리인으로 명시하여 제출하는 건 불가하며,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 자체를 위임받아 진행하는 건 가능합니다.

    고소인 조사를 받는 것은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직접 고소인이 진행을 하는 것이지 대리인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감증명서가 오래전에 발급된 경우라면 최신 발급된 부분으로 보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위임장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된다면 위임의사가 증명됩니다.

    2. 대리신고를 해도 결국 피해자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을 생략하기는 어렵습니다.

    3. 인감증명서의 법적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와 다르게 형사절차(고소)는 '엄격한 본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위임장만 있다고 해서 일반인(비변호사)이 피해자를 대신해 고소장 제출부터 조사, 진술, 모든 절차를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대리는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따로 변호사 위임계약서를 내거나, 변호사가 대리 출석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엔 실무상 예외적으로 가족 대리의 경우, 위임장이면 어느 정도 허용하나, 그렇더라도 경찰(검찰)에서 피해자 본인의 출석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