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끈한황로148
- 형사법률Q. 긴급체포되어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가 기소유예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예를들어 법정에서 난동을 피우다 긴급체포되면,반드시 경찰에 먼저 사건이 넘겨지게 되는거고경찰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시키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될 수 있는거죠?그런데 검찰이 사건을 보다가 사건이 초범이고 경미하다고 생각해서이미 구속영장이 나온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시켜서 빼준다는게 가능한 상황인가요?만약에 가능하다면,구치소에 있다가 기소유예로 나오게 되면 구치소 정문으로 바로 나오는건가요?아니면 나오기 전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밟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건가요?
- 형사법률Q. 형사사건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후, 첫 공판기일이 열리는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현재 사건이 검찰에서 정식기소되어 구공판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그 후로 첫 공판기일 재판이 이루어지는거죠? 그게 언제쯤 열릴까요?그리고 그 후로 어느정도 간격으로 얼만큼 보통 재판이 이루어지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사건이 그렇게 복잡한 사건은 아닌거 같고, 특수폭행 사건입니다.상대방이 아직 합의를 안한 상황인데, 보통 하게되면 언제쯤 하게될지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경찰서 고발관련 질문드립니다.,,사기죄 관련하여 고발하려고 하는데요.고발하게 되면 그 후 경찰서에서의 절차가수사관이 배정이 되고제일 처음에 저를 불러서 고발인 조사를 하나요?그래서 고발인 조사를 하고 난 후에 혐의가 어느정도 있다고 판단되면 그 후에 정식입건이 되는거죠?제가 조사를 받기 전에는 사건이 정식기록에 남지 않는거죠?그래서 만약에 아에 조사를 받지 못하면 그 사건은 그냥 없어지는거 맞나요?아니면 애초에 증거자료를 다 낸 상태라면, 굳이 저를 부르지 않고 피고발인이나 피해자를 불러서 조사해서 정식입건이 될수도 있는건가요?
- 기업·회사법률Q. 사업자 폐지 후 영업관련 질문이요...제가 명의를 빌려주고 친구가 사업을 실질 운영했습니다.저는 사업이 안될거 같아서 폐업하자고 사업자를 철회했습니다.그리고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친구는 사업자 없더라도 철거 안하고 그냥 계속 혼자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만약에 친구가 사업자 없이 혼자 운영하다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중대재해 사건이라도 생긴다면,저에게도 형사처벌의 책임이 따를까요?
- 형사법률Q. 경찰 고소과정 질문드립니다. (대리고소)동생이 학창시절때부터 괴롭히던 이들에게 성인이 되서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제가 고소하라고 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형인 제가 대신 고소하려고 하는데요.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면 저에게 사건번호가 주어지나요?아니면 피해자는 동생이 될 수 밖에 없는거라서 동생에게도 고소 접수 사실이 통보가 되나요?그리고접수를 한 다음에 피해자 조사를 받지 않는다면, 사건은 전산상에 올라가지 않게되는거죠?그러면 고소를 그냥 취소하면 아무일도 없던게 되나요?그리고그렇게 한번 취소한 사건은 아직 정식 전산망에 올라간게 아니니까다음에 또 다시 고소접수하는데 상관이 없겠죠?(한번 고소했다가 취소한 사건은 다시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던거 같에서요)
- 기업·회사법률Q. 사업자 등록 폐지 후 사업 운영에 대해 질문이요.친구가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제 친구가 가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저는 사업을 그만 하고 싶어서 폐업하자고 했습니다.하지만 친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그래서 저는 사업자를 폐지한다고 했습니다.그랬더니 친구는 상관 없다며 그냥 사업자 없이 운영한다고 합니다.그럴리 없겠지만, 만약에라도 막무가내로 운영을 하게 될수도 있고,걱정이 되서 그러는데요.사업자 폐지하는것보다 더 확실하게 사업을 못하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강제철거도 친구가 극구 못하게 막는다고 하고요..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그리고 사업자가 없이 운영을 만약에 하면 법적인 불법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인력파견해주고 수수료 받는 사업입니다.
- 기업·회사법률Q. 사업자 등록 폐지 후 사업 운영에 대해 질문이요.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제 친구가 가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저는 사업을 그만 하고 싶어서 폐업하자고 했습니다.하지만 친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그래서 저는 사업자를 폐지한다고 했습니다.그랬더니 친구는 상관 없다며 그냥 사업자 없이 운영한다고 합니다.그럴리 없겠지만, 만약에라도 막무가내로 운영을 하게 될수도 있고,걱정이 되서 그러는데요.사업자 폐지하는것보다 더 확실하게 사업을 못하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강제철거도 친구가 극구 못하게 막는다고 하고요..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그리고 사업자가 없이 운영을 만약에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인력파견해주고 수수료 받는 사업입니다.
- 형사법률Q. 불법채권추심 신고하려는데 방법이 없네요..아버지께서 개인한테 사채를 빌리고 가족들에게 동의구하지 않고 명목적으로 보증을 섰습니다.그리고 현재 아버지께서는 집을 나가신 상태인데요,채권자들이 가족들에게 찾아다니며 채권추심을 하고 있습니다.불법사채로 이자율이 법정 최고보다 높고, 그렇게 준 금액이 원금보다 많아서 법적으로 줄 돈도 없고 오히려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걸어야 될 판인데요.그런데 문제는 당사자인 아버지께서 안계시니까 고소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채권자들은 교모하게 신고하지 못할정도로 접근해서 괴롭히고요.어떻게 신고해야 좋을까요..
- 형사법률Q. 공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재판 전인데요.아직 검찰에 사건이 있는데요피의자쪽에서 공탁금을 걸었더라고요.재판 전인데요. 지금이라도 당장 법원에 가서 언제라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나요?200만원을 걸었던데, 200만원 다 찾을 수 있는거죠?아니면 그중에 피의자가 내야될 벌금은 제외하고 일부만 받는건가요?
- 형사법률Q. 대리 고소하려고 하는데 위임장, 인감증명서 있으면 되나요?위임장에 인감도장찍고 인감증명서 있으면 되나요?더 필요한거 없죠?그리고 경찰조사할때 피해 당사자가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위임받은 제가 앞으로 모든 절차를 피해 당사자 없이도 완수할 수 있나요?인감증명서는 오래전에 받아놓았던것도 상관없죠?유효기한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