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채권추심 신고하려는데 방법이 없네요..
아버지께서 개인한테 사채를 빌리고 가족들에게 동의구하지 않고 명목적으로 보증을 섰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버지께서는 집을 나가신 상태인데요,
채권자들이 가족들에게 찾아다니며 채권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사채로 이자율이 법정 최고보다 높고, 그렇게 준 금액이 원금보다 많아서 법적으로 줄 돈도 없고 오히려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걸어야 될 판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인 아버지께서 안계시니까 고소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자들은 교모하게 신고하지 못할정도로 접근해서 괴롭히고요.
어떻게 신고해야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그 책임이 없는 가족들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는 행위는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도 채권추심법 위반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채무자가 그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추심법 위반에 대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형사고소 진행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