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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황로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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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지 후 영업관련 질문이요...

제가 명의를 빌려주고 친구가 사업을 실질 운영했습니다.

저는 사업이 안될거 같아서 폐업하자고 사업자를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친구는 사업자 없더라도 철거 안하고 그냥 계속 혼자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친구가 사업자 없이 혼자 운영하다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중대재해 사건이라도 생긴다면,

저에게도 형사처벌의 책임이 따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업자를 폐지한 상황이라면 그 이전에도 실질적으로 영업을 한 게 아닌 이상 그 폐지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기존에 사용하던 간판 등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오인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