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끈한황로148
- 자동차생활Q. 중고차 구입할때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중고차 사고 차량등록같은거 할때어떤게 필요하나요?신분증만 있으면 되나요?인감도장같은게 필요하나요?만약에 신분증,인감 두개만 필요하다면,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도 차량 등록할 수 있는건가요?
- 자동차생활Q. 중고차 구입해서 등록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중고차시장에 가서 차를 구입한 다음에차량 명의 등록이랑 보험만 들면 절차는 다 끝나는거죠?혹시 더 할건 없는거죠?그리고 그 절차가 당일에 바로 처리 가능한건가요?아니면 등록서류 내고 시일이 좀 걸리나요?
- 자동차생활Q. 대포차 관련 질문드려요. 보험, 명의 등.대포차가 명의이전이 정상적으로 안 된 차량을 타는거죠?질문1.전에 타던 사람의 명의는 그대로 있는건가요?그럼 딱지 끊기면 예전 명의자한테 계속 날라가는건가요?질문2.대포차를 새로 사서 타는 사람은 보험을 들고싶어도 못드는건가요?질문3.명의가 아에 없는 차도 있나요?tv보니까 폐차에서 번호판 떼서 대포차에 달고다니는 차량이 있다고 하는데요.그럼 그 차는 명의가 아에 없는건가요?그런 차는 교통딱지 같은거는 어디로 날라가는건가요?
- 형사법률Q. 형사재판 절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질문1.경찰에서 체포영장받아서 체포하면48시간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있게되는건가요 아니면 구치소에 있게되는건가요?상황에 따라 다른건가요?질문2.구속되는게 아니라 체포영장받아서 구치소에 수감되면,수의를 무조건 입게되는건가요?아니면 아직 구속이 된건 아니니까 일반 사복을 입고있어도 되나요?그리고 방배정은 다른 수용자들과 같은 방을 쓰나요?그럼 혼자만 사복을 입은 수용자가 다른 수의를 입은 수용자들과 동거하는 상황이 있을수도 있겠네요?
- 형사법률Q. 경찰에서 구치소에 구속해 놓고 구속수사 할 수 있나요?경찰이 범죄자를 유치장에 잡아 넣고, 수사를 하는데 48시간 안에 영장발부가 안되면 풀어줘야되잖아요.그래서 48시간 안에 영장을 신청해야하는거고요.근데, 영장을 신청하고 발부가 되면 즉시 구치소로 수감이 되는건데, 그러면 무조건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되는거 맞는거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경찰단계에서는 수사를 하고싶어도 못하게 된는건가요?경찰 단계에서 구치소에 수감시켜 놓고 48시간이 지나도 계속 수사 할 수는 없는건가요?계속 수사하고싶으면, 어쩔 수 없이 일단 풀어준 다음에 계속 수사한 다음에 영장을 청구해야하는건가요?
- 형사법률Q. 법정에서 살인 시도와 같은 극심한 난동을 피우면 어떻게 되나요?일단 경찰서로 갈까요?원래 보통 사회안에서 일어난 현행범은 일단 경찰서로 가는걸텐데요.이거는 그것보다 특별한 경우라혹시 곧바로 구치소에 구속되는 긴급체포? 긴급구속? 같은게 있을까요?
- 형사법률Q.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질문1.2차 변론기일에 검사측 증거설명과 증인심문을 진행하게 된다면,검사측 증거설명을 하기 전에 어떤 사건인지, 피의자는 누구이며, 어떤 혐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는 절차같은게 있나요? 검사가하든, 다른 누군가가 하든요.아니면 검사가 바로 증거설명을 시작하나요?질문2.살인사건의 경우, 사체가 드러났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정하는 경우,검사는 보통 어떤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예를들어 법정에서 사체를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스크린에 보여줄 수 도 있을까요?아니면 그런 혐오스러운건 자제하나요?방청석에 미성년자도 있을 수 있는데 보여준다면 그런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 형사법률Q. 재판에서 인정심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첫 재판때 인정심문을 하는데, 그때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그런 경우가 더러 있는지,만약에 그런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형사법률Q. 수감중인 피의자가 재심을 청구하면 자신을 체포한 담당형사가 알 수 있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다.형사사건으로 피의자가 형사들에게 체포가 되었습니다.구속영장을 받아서 피의자를 구속수사하다가검찰에 송치해서 검찰이 기소해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피의자가 자신의 죄가 억울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을때,형사들은 자신들이 담당했던 사건이므로 피의자가 재심을 청구한 것을 알 수 있나요?피의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유가 형사들이 찾은 증인의 진술이 거짓이었다는것이기 떄문이라면 혹시 알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아니면 이미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면 경찰쪽에선 추후 사건에 대해선 정보가 완전히 차단되는건가요?
- 형사법률Q. 형사재판 과정중 몇가지 질문있습니다.질문2강력사건을 당한 피해자의 보호자는 따로 배정되는 좌석이 있나요?그냥 방청석에 앉는건가요?명확히 방청석은 팬스같은걸로 분리가 되어 있는것 같은데, 검사측과 동일선상의 좌석은 아니더라도 그쯤 어딘가에는 주요 피해자측 보호자가 있을 수 있는 좌석은 없는건가요?질문2검사측이 확보한 증인같은 경우,증인은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나오는건가요?재판 시작부터 증인석에서 재판이 시작되는건가요?아니면 검사가 증인을 요청하면 그제야 밖에서 데리고 들어오는건가요?그리고 심문이 끝나면 곧바로 나가는건가요 아니면 재판 끝날떄까지 계속 있는건가요?